[민법총칙] 조건의 성취와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기한의 도래와 기한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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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법률행위의 부관의 의의
2. 법률행위의 부관의 종류

Ⅱ. 조건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Ⅲ. 기한
1. 기한의 의의
2. 기한의 종류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기한의 도래
5.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6. 기한의 이익

본문내용
1. 법률행위의 부관의 의의
법률행위의 부관을 광의(廣義)의 부관과 협의(狹義)의 부관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상용, 693․694쪽; 동지 곽윤직). 광의의 부관은 법률행위에 부수(附隨)하는 독립한 약관을 의미한다(김상용, 694쪽). 이자약관․담보약관․환매약관․면책약관 등이 그 예이다. 예컨대, 환매계약처럼 매매계약에 환매권을 보류하는 특약을 붙인 경우를 의미한다. 면책약관은 채무자가 법률상 부담할 책임을 특히 면제 또는 경감하는 약관이다. 협의의 부관은 법률행위에 따르는 독립한 약관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덧붙여지는 약관을 가리킨다(관윤직,430쪽). 예컨대, 조건이나 기한처럼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야,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이다. 러한 구분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이영준, 706쪽). 실제의 관행과도 거리가 멀고, 협의의 부관이나 광의의 부관이나 법률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구별할 수도 없다고 한다. 부관은 모두 법률행위(효과의사)에 내용을 이루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조건과 기한이 다른 부관(부담․환매약관․담보약관․면책약관․이자약관)과 다른 점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혹은 소멸 자체에 관한 것이냐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김증한․김학동, 488쪽).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하면, 협의의 부관을 가리킨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효과를 곧 발생시키지 않고, 장차 일정한 사실관계가 성립하는 때에 발생시키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에 입학하면 졸업 때까지 학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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