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업무용수첩상의 자백과 공범이 한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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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甲에 대한 유죄판결의 가능성 - 설문 1에 대한 해결
1.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첩의 증거능력
2.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첩의 증명력과 보강법칙
Ⅲ. 범행을 부인하는 乙에 대한 유죄인정의 가능성 - 설문 2에 대한 해결
1. 甲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업무용수첩 메모의 乙 피고사건에 대한 증거능력
2. 甲의 공판정 외 자백에 대한 보강법칙의 적용여부
Ⅳ. 범행을 자백한 乙에 대한 유죄인정의 가능성 - 설문 3에 대한 해결
1. 공범 甲의 법정 외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문제
2.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본 사안에서 증거는 피의자신문조서와 甲의 업무용수첩 뿐이다. 그래서 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업무용수첩 메모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 1에서는 甲의 피고사건에서 ① 전문법칙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첩메모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② 수첩메모를 그 성질상 피고인 甲의 자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③ 수첩메모가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적용요건으로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독립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설문 2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공범자 乙의 피고사건에서 ① 乙의 공범자인 甲의 법정 외 자백(피의자신문조서)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② 증거능력이 있다면 그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의 자백이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며, ③ 만일 이를 긍정하고 甲의 수첩메모를 甲의 법정 외 자백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이 수첩메모를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설문 3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乙의 피고사건에서 ① 피고인 乙의 법정 자백에 대하여 공범 甲의 법정 외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② 또한 乙의 자백에 대하여 甲의 법정 외 자백이 독립된 증거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③ 이 경우에도 甲의 수첩메모가 甲의 자백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는 단독증거로 또는 乙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참고문헌
오영근, 수첩기재내용의 자백 여부와 보강법칙, 형사판례연구 [6],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배종대/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제4판
서기석,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의 보강증거능력, 형사재판의 제문제
이재상, 공동피고인의 진술, 고시연구, 1987.9
신동운, 형사소송법 제2판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제2판
백형구, 형사소송법 강의 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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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자료 감사합니다...그런데 참고문헌, 각주 등이 서식에 맞지 않네요...감사 ~~
  • jjs01***
    (2010.05.05 1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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