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4대 개혁법안과 언론관계법의 개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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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4대 개혁법안 중에 하나인 언론관계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신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습니다.

언론관계법 개정의 내용을 각각의 논점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견도 첨부하였습니다.

2005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메일로 주세요.
(pinetree78@naver.com)
목차
Ⅰ 언론관계법의 개요(서론)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언론관계법의 개정


Ⅱ 언론관계법 개정의 내용과 위헌적인 요소(본론)

1. 언론관계법 개정의 주요 골자
 (1) 신문법
 (2) 권한 커진 언론중재위원회

2. 개정된 언론관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관한 비판
 (1) 신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
  1) 신법의 규정내용
  2) 신법에 제기되는 위헌론
 (2)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규정
  1) 편집의 자유에 대한 침해
  2) 편집권은 법적개념의 모순
 (3)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1) 다양성 및 공정경쟁질서의 보장
  2) 시장지배적 신문사업자 추정의 법적 효과
  3) 시장지배적 신문사업자 추정의 위헌적 요소
 (4) 신문산업의 진흥



Ⅲ 정리 및 사견(결론)
본문내용
Ⅰ 언론관계법의 개요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정 대기중이다. 4대 개혁법안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10일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은 형식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 당내 일각에서는 `파괴활동금지법안'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2) 사립학교법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지만 최근 우리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단의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대신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했다. 투명한 교직원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7명인 사립학교 이사진은 11∼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또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더욱 축소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3) 과거사진상규명법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 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 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다. 우리당은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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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n***
    (2006.05.14 1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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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4***
    (2005.04.23 2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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