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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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임.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이며,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함.
-국가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벌할 수 없고, 또 그 범죄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지 있지 않고 형벌을 과할 수 없음.
ex)헌법 제12조 1항, 제13조 1항, 형법 제1조 1항 등.
II. 죄형법정주의의 변혁과 사상적 기초
1.죄형법정주의의 변혁
①18세기에 제정된 미국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하여 확립됨.
②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선언 제8조, 1787년 미합중국 헌법 제1조 9항,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8조의 선언함에 의하여 죄형법정주의와 그 중요한 파생원리인 형사사후입법금 지의 원칙이 확립됨에 이름.
③1791년 미합중국 수정 헌법 제5조가 법의 적정절차를 보장하는 규정 마련, 1794년 프로이 센의 일반란트법에 의하여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이 확립됨.
④1810년 나폴레옹형법 제4조에 규정되어 형식적 법치국가사상의 승리와 함께 형법의 기본 원리로써의 기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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