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주민등록제도][문화운동]정보인권의 자유, 정보인권의 수집원칙, 정보인권의 주민등록제도, 정보인권의 통신실명제도, 정보인권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보인권의 문화운동, 향후 정보인권의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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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보인권의 자유
1. 정보의 자유 :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의 보장
1)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2)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3)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4가지 기능
2.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철학적 기초 : 사상의 자유시장론
1) 존 밀턴의 「사상의 자유시장론」(Areopagitica, 1644년)
2) 헌법재판소의 「사상의 경쟁이론」
3.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 :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Ⅲ. 정보인권의 수집원칙

Ⅳ. 정보인권의 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축소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4.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주민등록증의 강제발급 등 인권침해적 요소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5. 국민의 생체정보 이용 중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Ⅴ. 정보인권의 통신실명제도
1. 콘텐츠로서의 실명제 : 현명성
2. 추적가능성으로서의 실명제

Ⅵ. 정보인권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Ⅶ. 정보인권의 문화운동

Ⅷ. 향후 정보인권의 제고 방안
1. 건전한 사이버문화 및 공동체 조성
2.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구축
3.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대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것을 해방공간으로 자리 잡게 하는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혹은 유언비어 등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던 기존의 권력은 이러한 폐해를 이유로 사회질서의 확립을 주장하면서 익명성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모색하고자 노력한다.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건전한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C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고, 기존 가입자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으면 강제 해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발표한 것(정보통신부, 1998)이나,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을 확인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일종의 통신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수요자들이 비실명으로 가입하도록 방임하는 것이 건전치 못한 통신문화를 이끌고, 이용요금의 연체로 인하여 못해 사업자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 온라인서비스의 가입실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신용정보공동관리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 한국통신의 전화번호 안내시스템, 신용카드조회업자의 신용정보시스템 등을 연결, 기존 가입자는 물론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도 실명확인을 실시함으로써, 비실명으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라 하면서 이미 98년 12월 1일부터 신용정보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는 가입자는 신규가입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참고문헌
ⅰ. 국가인권위원회(2003),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ⅱ. 김광암(1993),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대검찰청
ⅲ. 노영보(1991),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한국법학원
ⅳ. 성낙인(2004), 정보보호와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ⅴ. 장진숙(2010),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정보인권,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ⅵ. 최두진(2003), 정보화시대의 인권 : 정보기본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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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잘 보고 참고 하였음습니다.
  • welfare***
    (2015.10.26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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