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직업안정법]일본의 직업안정법,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 일본의 도시계획법, 일본의 회사법제현대화법(신회사법),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일본의 기업연금법, 일본의 주세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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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2. 직업지도의 정의
3.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협력
4. 근로조건 등의 명시
5.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6. 직업안정주관국장의 업무
1) 노동력 수급에 관한 조사 등
2) 표준직업명 등
7. 공공직업안정소의 업무
1) 구인 또는 직업의 개척 등
2)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등과의 제휴
3) 직업체험기회의 부여 등
8. 유료직업소개사업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등
2) 허가기준 등의 명확화
3) 허가절차 등의 명확화
4) 수수료제도의 개정
5) 허가 유효기간 연장
6)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7) 취급직종 범위 등의 제한
8) 취급 직종 범위 등의 명시
9) 직업소개책임자

Ⅱ.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1.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昭47정령제318호, 총리령)
2. 노동안전위생규칙(昭47 노동부령제32호, 부령)
3. 유기용제중독 예방규칙(昭47노동부령제36호, 부령)
4. 납중독 예방규칙(昭47노동부령제37호, 부령)
5. 특정화학물질 등 장해예방규칙(昭37노동부령제39호, 부령)
6. 고기압 작업안전위생규칙(昭47노동부령제40호, 부령)
7.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昭47노동부령제41호, 부령)
8.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昭47노동부령제42호, 부령)
9. 사무실 위생기준 규칙(昭47노동부령제43호, 부령)
10. 분진장애 방지규칙(昭54노동부령제18호, 부령)
11. 작업환경측정기준(昭51노동부고시제46호, 고시)
12. 작업환경평가기준(昭63노동부고시제79호, 고시)
13. 작업환경측정법(昭50법률제28호, 법률)
14. 작업환경측정법 시행령(昭50정령제244호, 총리령)
15. 작업환경측정법 시행규칙(昭50노동성령제20호, 부령)
16. 진폐법(昭35법률제30호, 법률)
17. 진폐법시행규칙(昭35노동성령제6호, 부령)

Ⅲ.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
1. 육아휴업제도
2. 개호휴업제도
3. 심야 잔업의 제한
4. 근무시간 단축 등의 처치

Ⅳ. 일본의 도시계획법
1. 도시계획법의 내용
2. 도시계획법의 보급운동
3. 특별도시계획법

Ⅴ. 일본의 회사법제현대화법(신회사법)
1. 기존의 방어수단의 한계
2. 방어수단 활용가능제도
1) 신주예약권제도
2) 종류주식

Ⅵ.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Ⅶ. 일본의 기업연금법
1. 초기의 기업연금
2. 적격퇴직연금제도의 창설
3. 후생연금기금제도의 창설
4. 기업연금에 대한 노동조합의 태도

Ⅷ. 일본의 주세법
1.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하여
1) GATT 제3조 제1항
2) GATT 제3조 제2항
3)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의의
2. 당사국들의 주장
1) EC
2) 캐나다
3) 미국
4) 일본
3. 일본주세부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1) GATT 제3조
2) 동종물품인지에 대해서(GATT 제3조2항1문)
3) 제3조 제2항 2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이 법률은 고용대책법과 맞물려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공공직업안정소 등 기타 직업안정기관이 관계행정당국 또는 관계단체의 협력을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직업소개사업 등이 적정하고도 원활한 노동력의 수요공급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인력이 보유한 능력에 적합한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 직업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직업지도의 정의

직업지도란 직업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실습, 강습, 지시, 조언, 정보 제공 및 기타 방법에 따라 해당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그 직업에 대한 적응성을 증대시키도록 실시하는 지도를 말한다.

3.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적정하고 원활한 노동력 수급 조절을 꾀하기 위해 충실한 고용정보 및 노동력수급 조정에 관계되는 기술 향상 등에 관해 상호협력에 노력하도록 한다.

4. 근로조건 등의 명시

근로조건 등의 명시는 임금 및 노동시간과 관련한 사항 및 기타 명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ⅰ. 이왕호, 일본 노동법 개정 동향 및 쟁점사항(노동기준법, 노동자파견법,직업안정법), 한국노동연구원, 2003
ⅱ. 이병운,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ⅲ. 이정, 최근 일본노동법제의 개혁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3
ⅳ. 오성근, 일본 투자서비스법의 입법 동향, 한국기업법학회, 2005
ⅴ. 조은범, 일본, 회사법 현대화 개정, KOTRA, 2005
ⅵ. 최철호, 일본의 도시계획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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