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8.06 / 2019.12.24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
Ⅲ. 당사자 확정의 문제
Ⅳ. 상속인으로의 보정방법(표시정정과 피고경정)
Ⅴ. 간과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Ⅴ. 간과판결의 효력

1. 문제점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제기한 경우에, 표시설에 의하면 사망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는 소송으로 되어 부적법하게 되며, 법원은 피고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고가 피고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각하판결을 하지 않은 채 본안판결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2. 당연무효
법원이 피고가 사망자임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이나 그 밖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판결로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소는 문제인데, 학설은 유효한 판결처럼 보이는 외관의 제거를 위해서 긍정하는데 반해, 판례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이 판결에 대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이 한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하거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상소를 부정하였다. 다만, 사망한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행정법 요약 레포트
  • 한 법률의 지배하에 있고, 입법과 사법작용은 행정권의 집행작용을 반드시 거쳐야 하듯, 행정과 입법은 모두 사법권의 재판권 하에 복종되어있고 사법권의 심사에서 예외가 되는 행정ㆍ입법작용은 생각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권력분립의 주창자들의 머리속에는 사법권의 예외가 되는 행정권과 입법권은 없었다는 것이죠.③ 사법부자제설 : 이론상 법원의 심사권이 인정되나 법원이 정치에 말려들기를 꺼려하여 스스로 그에 관한 판단을 거부함

  •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제도
  • 한 구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피해구제를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피해발생시 현행 민법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환경피해 등의 집단적 피해는 원인규명이 곤란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란 어렵다.이 같은 집단피해를 없애기 위해 많은 다른 나라들은 집단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따로 제정해서 활용하

  • 소비자 피해구제
  • 자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사회적약자로 평가되는 소비자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권력과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자사의 수익을 극대화 하려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일부 악덕소비자들은 악의적인 태도로 기업에 무리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을 전환점으로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기반과 체계가 정립

  • [민사소송법] 다수당사자에서의 판결의 효력
  • 한다.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의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상호간에 연합관계나 협력관계가 없다.(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동법 제66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필수적공동소송 동법 제67조(1) 고유필수적 공동

  • [민사소송법] 다수당사자에서의 판결의 효력
  • 한다.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의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상호간에 연합관계나 협력관계가 없다.(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동법 제66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필수적공동소송 동법 제67조(1) 고유필수적 공동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