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념
확인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이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당선인의 결정-누가 당선자이고, 낙선자인가를 공적으로 확정
도로‧하천 등 구역결정-공물의 범위를 공적으로 확정
발명특허-누가 최초의 발명자인가를 공적으로 확정
교과서의 검인정-어느 교과서가 교육용교재로 적합한가를 확정
소득금액의 결정-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얼마인가를 확정
② 성질
가. 판단표시행위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ㆍ정부의 ‘판단’이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한 학설(1) 최광의설행정청에 의한 일체의 행위(2) 광의설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3) 협의설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4) 최협의설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4. 행정행위의 내용개 설행정행위의 내용에 의한 분류는 통설에 의하면 법률행위적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되고 있다. 전자는 의사표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인가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의 법률행 위에 행정주체가 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로 서, 강학상 인가는 실정법상 허가⋅면허⋅승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관 련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허가⋅특허⋅인가의 공통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행정행위는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허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학상 행정행위는 실정법상 허가⋅인가⋅특허⋅면허⋅확인⋅면제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 현되고 있다. 행정행위의 분류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하명⋅허가⋅특허⋅인가 등이 해당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지며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독촉의무자에게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시 체납처분을 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독촉은 이후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을 충족시키고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법적효과가 있다. 1.독촉절차 없이 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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