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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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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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공무집행방해죄
1.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객체
(2) 직무집행의 적법성
(3) 적법성의 요건
(4) 행위
3. 관련 사례
4. 타 죄와의 관계

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위계
(2) 위계의 수단,방법
(3) 위계의 상대방
(4) 공무집행방해
3. 주관적 구성요건

Ⅲ.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1. 법정 ․ 국회회의장 모욕죄
2. 인원옹호직무방해죄
(1) 의의
(2) 구성요건
3.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1)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2) 공무상 비밀침해죄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4. 공용서류 등 무효죄
(1) 의의
(2) 구성요건
5. 공용물파괴죄
6. 공무산 보관물무효죄
7. 특수공무방해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본문내용
Ⅰ.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 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보호법익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하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기능의 공무 그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2. 구성요건
(1) 행위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란 현재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서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집행 중 일시 휴식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판례)

《판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대판2000도3485)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현 형법각론
네이버 블로그-http://eredpost.blog.me/150090389681
-http://blog.naver.com/junsei0609?Redirect=Log&logNo=60032981719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16148
위키 사전 -http://ko.wikipedia.org/wiki
김중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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