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배타적 경제수역(EEZ) 의의,범위,어업관리, 한일,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타국권리,연안국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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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의의

Ⅲ.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범위
1. 종적(縱的) 범위
2. 횡적(橫的) 범위
3. EEZ의 경계획정
4.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의 기준
1) 해양경계획정의 기본원리
2) 잠정조치
3) 해양경계분쟁 해결의 방법
5. 대륙붕 경계와의 관계

Ⅳ.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Ⅴ.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외줄낚시어업
2. 대형기선쌍끌이저인망어업
3. 복어채낚기어업
4. 갈치채낚기어업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6. 기타 공통사항 등

Ⅵ.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타망어업(拖網漁業)
2. 위망어업(圍網漁業)
3. 유망어업(流網漁業)
4. 오징어채낚기어업(魷釣漁業)
5. 일반어획물운반선(一般 漁獲物運搬船)

Ⅶ.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타국권리
1. EEZ 내에서의 타국의 권리
2. 타국의 의무

Ⅷ.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연안국권리
1. 법령제정권
2. 입어료의 부과(협약 제62조 4항 a호)
3. 어획할당량의 배정
4. 법령시행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어선어업근로자는 65,557명이었다. 이는 양식업자와 비슷한 숫자로 총 어업근로자의 38% 정도에 해당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 지역이 19,319명으로 제일 많고, 경남이 16,355명, 경북이 6,331명, 강원이 5,772명, 충남이 5,676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한편 조업구역별 경영체수를 보면, 연안어업이 75,79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조업방식은 연안유자망어업이었다. 근해어업의 경영체수는 7,373개소이었으며, 근해채낚기어업이 가장 많았다. 원양어업의 경영체수는 166개소였으며 이 중에 70%가 2척 이하의 어선을 보유한 영세업체였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참치어선이 245척, 오징어선이 114척, 트롤선이 211척, 기타 32척이었다.
해양수산부 『어가경제통계』에 따르면, 어업가구 중에 어선어업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2,981,000원이었다. 이는 양식어업가구의 소득보다는 약간 낮지만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어업가구 평균소득의 1.4배 수준이다. 한편 어선어업가구의 총소득 중에 순수 어업으로 인한 소득은 15,917,000원이었으며, 나머지 수입은 농업이나 횟집운영, 민박, 낚싯배 임대수입 등 기타 겸업을 통한 수입이거나 사업이외의 소득이었다.
향후 5년간 어선어업근로자의 고용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3,035척의 어선을 감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어선 감축의 배경에는 UN해양법 협약과 WTO체제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종과 근해어업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402척의 어선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어선감축은 단순한 수적인 변화를 의
참고문헌
김명기(명지대 교수) - 한·일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권병국 - 현황조사에 의한 연근해어업의 이해
신용하 - 어업협상실패, 그 반성부터
이상면(서울대 법대교수) - 신 한·일어업협정과 해양환경문제
이광남(2003) - 자율관리어업 발전방안, 자율관리 공동체지도자 WORKSHOP, 수협중앙회
옥영수·최성애(1997) - 한중일간 어업자원정책 비교와 어업자원 관리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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