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법원의 종국판결로서 끝나며, 판결절차는 다시 제1심절차, 항소심절차, 상고심절차로 나누어지고, 각 심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제1심 절차와 항소심 절차는 현재 속심적 구조이므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상고심 절차는 법률심이므로 제1심 절차와 항소심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제1심 절차는 합의부의 절차와
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 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절차에 관한 규정 → 절차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절차적 대응으로서 위법 무과실의 경우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국가 등의 배상책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과실개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해석론으로는 불가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당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국가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제1절 審判 一般I. 總 說(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다수의 규정이 준용되며 최종심은 대법원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만 본안을 제기하면 되었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제도를, 정해진 기간 안에 소 제기나 소송 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바로 별도의 재판 없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여(제287조 제3항), 불합리하고 비경제적인 2중 절차를 간이화하였다. 따라서 제소명령 기일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8. 개정법에서 주의할 점제도가 어떻게 바뀐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집행 절차는 여전히
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 친자관계 등 신분관계가 선결적 법률관계로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민사소송이 아닌 이종의 가사소송이기 때문에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확인청구가 본소청구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가사소송사항으로 될 당사자간의 친자관계의 존부확인은 통상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있어도 중간확인의 소로서는 제기할 수 없다.Ⅲ. 절차(節次)와 심판(審判)1) 절차(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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