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특허출원의 동향,범위원칙,명세서, 특허출원의 분할출원,노화방지화장품출원,디자인출원, 특허출원의 공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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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특허출원의 동향

Ⅲ. 특허출원의 범위원칙

Ⅳ. 특허출원의 명세서

Ⅴ. 특허출원의 분할출원
1.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일 것
2.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분할출원서를 제출할 것

Ⅵ. 특허출원의 노화방지화장품출원
1. 연도별 동향
2. 출원인별 동향 분석
1) 내․외국인별 동향
2) 각 출원인별 동향
3) 출원국가별 동향
3. 기술내용별 국내 특허 출원 동향

Ⅶ. 특허출원의 디자인출원

Ⅷ. 특허출원의 공개
1. 의의
2. 출원공개제도의 내용
1) 출원공개시기 및 대상
2) 출원공개의 효과

Ⅸ. 특허출원의 유의사항
1. 특허출원까지 비밀 유지
2. 선행 기술 조사
3. 특허출원서류작성
4. 신속하게 특허출원
5. 공동발명의 경우
6. 직무발명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61. 12. 31. 법률 제950호로 제정된 우리 최초의 특허법은 제5조에서 신규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을 뿐 진보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다. 1963. 3. 5. 법률 제1293호 개정으로 제5조 제3항에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한 것에 의하여 그와 다른 것을 극히 용이하게 발명하였을 때에는 그 발명은 신규의 발명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1973. 2. 8. 법률 제2505호 개정으로 제6조 제2항에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조각호에 게기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발명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으며 1990. 1. 13. 법률 제4207호 전문개정으로 제29조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요건으로서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따로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한 것에 의하여 그와 다른 것을 극히 용이하게 발명하였을 때에는 그 발명은 신규의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진보성이 신규성의 일부인 것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진보성이 신규성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별개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설도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분하고 있다.
즉 어느 발명이 공지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냐 아니냐 하는 신규성의 문제와 그것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진보성의 문제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일 뿐 아니라 진보성은 신규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진보성이 있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노태정·김병진 /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5
이상희 / 과학원 괴짜들, 특허전쟁에 뛰어들다, 매일경제신문사, 1997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2000
정성창 지음 /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특허청 / 물질특허 출원 동향분석
황종환 / 특허법,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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