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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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례

1.취재원 보호

2.편집권 독립

3.쟁점



본문내용
취재원 보호가 문제시되는 쟁점 1
1) 법정 출두, 증언거부권
- 법정에서 기자가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미국의 경우 (2007년 취재원 보호 관련 법률 제정 전)
: 기자의 증언 거부 시 →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음
☞ 다수의 기자들이 비밀 취재원 보호를 위해 감옥에 가는 것을 선택
ex) 리크게이트 사건
- 우리나라의 경우
: 법정모욕죄의 적용범위가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증언거부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익명의 취재원을 보호하려는 기자에게 법원에 출석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떠나 기자 윤리에 치명타
☞ 기자들이 더 이상 그 취재원은 물론 다른 취재원으로부터도 중요한 정보를 받을 수 없게 하기 때문
취재원 보호가 문제시되는 쟁점 2
2) 기자의 취재노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
- 물적 취재원을 공개하려 할 때 사용하는 방법
- 수사과정에서 인적 취재원에 관한 인적 사항이나 취재 내용 등의 취재노트를 압수하여 인적 취재원을 밝힐 때도 사용
- 기자의 경우는 열거된 직종에 해당되지 않아 현행법상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
- 법원의 적법한 압수-수색을 방해한다면 해당 기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미국과 독일의 실정법
1) 미국의 실정법
- 워싱턴 D.C를 포함한 31개 주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한 보호법이 제정
- 연방차원에서는 법정에서의 증언거부권 등에 관하여 '정보의 자유유통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7년 하원 통과. (단, 예외 조항 있음)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사생활보호법'이 1980년 제정
'취재물'이나 '기타의 서류'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

2) 독일의 실정법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 제 5조를 상위 법으로 하여 정당성을 얻고 있음. 정보수집의 자유는 증언거부권의 인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증언거부권은 신문의 자유의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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