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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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청구취지 및 원인의 변경

1. 청구취지의 변경

(1) 청구의 확장

(2) 청구의 멸축

(3) 청구취지의 보충 및 정정

2. 청구원인의 변경

3. 공격방법의 변경

Ⅲ. 모습

1. 교환적 변경

2. 추가적 변경

3. 변경형태가 불명한 경우

Ⅳ. 요건

1.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 ( 청구기초의 동일성 )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Ⅴ. 절차

1. 소 변경의 신청

2. 소 변경의 신청 방법

3. 서면송달의 시기

Ⅵ. 심판

1. 소변경의 부적법

2. 소변경의 적법과 신청구의 심판

3. 소변경의 간과

4. 항소심에서 소를 변경하는 경우
본문내용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도 구청구에 대한 심리가 마쳐지고 신청구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심리와 새로이 특단의 소송자료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소의 변경보다도 별도의 소에 의하게 하려는 취지로 판례는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해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절차지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대법 1998. 4. 28, 97다44416
,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 된 후 항소심변론종결시에 비로소 소의 변경을 함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라 보았다.
신법 하에서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의 소의 변경은 종래의 쟁점정리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고 1회 변론기일의 원칙을 관철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저히 절차지연을 시키는 경우로 본다. 이 요건은 공익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의 이의가 없이도 직권조사를 요하는데 다만 청구이의의 소와 같이 별도의 소를 금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청구의 변경을 허용한다.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면 소송계속전이기 때문에 원고는 자유롭게 소장의 기재를 보충․수정할 수 있다. 변론종결한 뒤의 소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
상고심에서는 소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대법 1992. 2. 11, 91누4126
,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의 변경을 할 수 있다. 대법 1963. 12. 12, 63다689
다만 항소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에 있어서는 다음의 주의할 점이 있다.

a) 제1심에서 본안판결이 난 청구를 항소심에서 다른 청구와 교환적 변경을 하고 나서 그것을 소의 변경에 의하여 또다시 부활시키는 등 한다면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선고 후에 취하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결과가 되어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기 때문에, 소변경허가에 앞서 교환적 변경인가의 여부에 대해 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b)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신청구에 대해 사실상 1심으로 재판한다.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 소의 변경만을 목적으로 하여 항소하는 것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명시하지 않은 일부청구에 있어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잔부에 대해 확장청구하기 위해 하는 항소는 기판력으로 인한 잔부청구의 실권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법 1997. 10. 24, 96다12276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피항소인이라도 부대항소에 의하지 않고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 1969. 10. 28, 68다158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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