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행위, 복대리(공인중개사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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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행위와 복대리 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부분 중 법률행위의 대리행위와 복대리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된 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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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행위의 표시(현명주의)
2. 대리행위의 하자(116조)
3. 대리인의 능력
4. 대리행위의 효과
5. 복대리
6. 복임권자의 책임
7. 복대리인의 지위
8. 복대리권의 소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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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는 을하고 병의 관계이다. 대리는 을이 병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법률효과가 을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미치는 제도이다.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민법 114조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이를 현명주의라고 한다.
- 현명주의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을 때, 대리행위가 되며,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미친다 (114조), 본인을 위한다는 말은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돌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법률효과 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 현명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하며, 대게는 ‘매도인 갑‘, ’대리인 을’ 로 적는다.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은 갑의 이력이 빠졌다는 말이다. 즉 대리행위가 아니며,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 을이 책임을 진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이 된다. 예외적으로 병이 대리행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가 된다. 즉 본인에게 귀속된다.
- 현명주의의 예외는 대리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대리행위가 된다.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말이다. 상행위는 외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리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인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미친다. 즉 민법 114조, 115조 예외이다.
결론적으로 본인을 위한 의사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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