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승계설(당연승계설)
o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관계에 관한한 회사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하에 관계없이 종래의 근로관계가 전체로
서 포괄하여 법률상 당연히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자동인수 된다는 견해.
따라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라고 한다
o 이 견해는 우리나라의 다수설의 입장이고 그 논거로서는 영업의 개념에서 찾
거나 영업양도의 본질에서 찾거나, 근로관계의 성질에서 찾는 등 다양하다.
※ 양도의 대상 : 영업조직체
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조직체라 함은 영업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즉 영업용 재산을 비롯하여 영업비밀, 고객관계, 경영조직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말한다.
2) 특약필요설
o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 당사자간에 근로
관계의 승계에 대한 특약이 필요하다고 한다. 약정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승계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더
라도 당해 근로자가 승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
다고 한다
o 우리나라에서의 노동법학자는 이 견해를 취하는 자가 없고, 일부 상법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사업의일부 양도기업조직이 변경되는 경우But!Nevertheless기업조직의 변동이 근로관계의 존속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 해고 등 노동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기업변동이란 단어는 현행법에 규정된 법률용어가 아니며, 학술적으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다.근로자의 근로관계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조직 또는 경영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기업변동의 개념정립 필요2기업변동의 형태기업의 합병영업의
영업양도, 주식매수 등의 거래를 그 수단으로 한다. 이에 따라 M&A로 인하여 영언궜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노동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M&A로 인한 고용승계의 문제는 합병, 영업양도 등 M&A의 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고용승계에 있어 핵심적 쟁점은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임대차, 경영위임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 물적 조직적 기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새로운 지배주체에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다. (2) 용역회사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 부인 건물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용역회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새로운 용역회사가 종전에 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 현재 법원은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흡수ㆍ합병의 경우는 원칙승계설에 근거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본다. “영업의 양도라 함
목차Ⅰ. 시대적 배경1. IMF 시대2. IMF 체제와 미국Ⅱ. 해고이외의 종료사유1. 기간설정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2. 합의해약3. 사직4. 정년제(1) 당사자의 사망(2) 법인격 소멸(3) 합병 영업 양도와 근로계약Ⅲ. 해고1. 기간설정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1) 민법의 원칙(2) 노기법에 의한 규제1) 산전산후-업무재해의 경우의 해고제한2) 해고예고3) 차별적 취급의 금지(3) 노조법에 의한 규제(4) 단체 협약
사업1) 주요 사업 내용2) 총 인원3) 소요예산Ⅳ. 고용안정대책과 노사관계안정대책1.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구조조정 유도1) 노사간 긴밀한 협의 유도2) 노동계의 협조적 분위기 조성2. 고용조정에 대한 자구노력 적극 유도1)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ꡔ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ꡕ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2) 감원된 근로자3) 영업의 양도, 기업인수․합병 등을 실시할 경우Ⅴ. 고용안정대책과 장단기실업대책1. 제조업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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