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무불이행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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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관 총 설
Ⅰ.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1.공통요건 두 가지
2.공통요건이 요구되지 않은 경우
Ⅱ.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1.의의 및 근거
2.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
3.효과
Ⅲ.귀책사유와 책임능력
Ⅳ.면책특약
1.의의
2.효과
Ⅴ.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1.의의
2.입증책임의 부담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Ⅰ.민법의 규정체계
1.민법상 예정된 유형
2.일반조항으로서의 제390조
3.제390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내용
Ⅱ.이행지체
1.의의
2.이행지체의 요건······[이행기의 경과]
3.이행지체의 효과
Ⅲ.이행불능
1.의의
2.불능
3.효과
Ⅳ.불완전불능
1.의의
2.불완전이행의 모습
3.효과
본문내용
2.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

본조는 이행보조자로서 ‘법정대리인 ’과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케 한 경우의 그 타인인 ‘피용자’의 둘을 들고 있다. 그 밖의 강학상 ‘이행대행자’도 이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 된다.

(1)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로서, 친권자•후견인•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뿐만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는 부부•유언집행자•파산관재인인 등도 포함한다.


(2)피용자(협의의 이행보조자)

①의미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마치 그의 수족과 같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목공•인부, 의사가 완자를 치료할 때에 보조하는 조수•간호사 등


②이행보조관계
이행보조자가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 예를 들어 채무자의 가족이 사실상 이행을 보조하는 때 는 채무자의 친구가 호적으로 이행을 보조하는 경우
로 충분하며, 고용과 같은 채권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책임의 구성
협의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되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된다.

<<판 례>>
민법 제 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판 1999. 4. 13. 98다51077. 51084.


(3)이행대행자
채무자의 이행을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이행하는 자를 ‘이행대행자’라고 한다. 이행대행자의 유형에는 “첫째”이행대행자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둘째” 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셋째” 급부의 성질상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행대행자의 유형에서 세 번째 경우는 이행보조자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이행보조자의 경우에는 그에게 과실이 있기만 하면 채무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인데, 첫 번째의 경우는 채무자 자신의 과실을 문제 삼는 점에서, 두 번째 경우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 채무자는 자유로이 이행보조자를 둘 수 있는 데 비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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