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명의 대상과 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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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 2 절 증명의 대상 (=요증사실)

Ⅰ. 사실
Ⅱ. 경험법칙
Ⅲ. 법규


제3절 불요증사실

Ⅰ. 개설
Ⅱ. 재판상 자백
Ⅲ. 자백간주 (의제자백)
Ⅳ. 현저한 사실
Ⅴ. 법률상의 추정

본문내용
Ⅱ. 경험법칙

경험법칙은 법규에 준하여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법관이 알지 못하는 경험칙은 부득이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

1. 의의와 종류
경험법칙이라 함은 우리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사물에 대한 지식이나 법칙을 말한다.
[대법 1992.7.24. 92다10135]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상식에 속하는 단순한 경험법칙(=공지의 경험법칙이라고도 하는데, 판례는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은 55세를 넘는다는 것, 혈통에 관한 족보의 내용은 믿을 수 있다는 것 등을 경험칙이라고 하였다.), 전문적‧학리적 지식에 속하는 경험법칙(예컨대 연령별 평균수명에 관한 간이생명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법칙이 있다.

2. 경험법칙 가운데 일반 상식에 속하는 것은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수한 전문적‧학리적 지식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법관으로서 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이 필요하다. 반대견해가 있지만, 재판의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유지, 법관이 동시에 감정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제41조3호와의 관계(제척사유)등으로 보아 그러하다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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