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상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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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개정법상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
I. 들어가며
II. 설치 및 조직과 운영 등
III. 구성
IV.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V. 권한과 의무
VI. 마치며
- 본문내용
-
V. 권한과 의무
1. 권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심리하고 재결할 권한(심32), 집행정지결정권한(심21) 등을 갖는다.
그 밖에 심리권에 부수되는 권한으로 심판참가허가 및 요구권(심16①), 청구의 변경허가권(심20⑤), 보정명령권(심23⑤), 증거조사권(심28), 피청구인경정권(심13②), 청구인의 지위승계허가권(심12⑤), 대표자선정권고권(심11②), 대리인선임허가권(심14①5.) 등을 가진다.
국무총리행심위의 경우에는 법규명령 등의 시정조치 요구권(심42의2)도 가진다.
2. 의무
1) 재결의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
2)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재결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제출하였던 증거자료, 문서·물건 등의 원본을 지체없이/반환하여야 한다(심40).
3. 권한승계
1) 사유
위원회가
- 참고문헌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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