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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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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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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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무기사용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Ⅲ. 무기휴대 및 사용의 근거법령
1. 무기휴대의 근거법령
2. 무기사용의 근거법령
Ⅳ.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과 한계
1. 무기사용의 요건
2. 무기사용의 한계
Ⅴ. 사용기준 및 기록보관
1. 사용기준
2. 기록보관
Ⅵ. 관련 주요판례
1. 진주지원 판례
2. 관련 판례
Ⅶ.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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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날로 흉포화 되는 범죄양상과 일상화 되어 가는 공권력에의 도발과 더불어, 경찰관의 총기사용 빈도도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실력행사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총기사용이 불법이라는 민·형사상 판결이 잇따르면서, 현장경찰관들의 엄정한 법집행의 의지는 극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거듭되는 소송 패소의 영향은 경찰관이 총을 휴대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연 <경찰관은 아무런 과실이나 착오 없이 총을 쏠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이 명제를 이루어낸 경찰관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소송이 제기되면 일부라도 패소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까지 국가배상 정도로 그치던 사안을 이제는 개인을 형사소추하고, 하급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어, 그야말로 "무흠결의 총기사용"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총기를 사용했던 경찰관은 담당판사가 내려준 벌금형으로 공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여야 할 형편이 되었다. 이러한 틀이 계속 유지된다면 경찰관은 끊임없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총기를 사용하는 현장은 극도의 긴장상황이다. 피격되는 사람은 물론 발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마지막 발사순간에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고 머리털이 온통 쭈삣 솟아오른 속에서, 필요한 제반 법리가 논리적으로 사고되는 것이 아니라, 방어본능이나 직업적 사명감을 기초로 하여 반사작용처럼 쏘게 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쏘는 일이란 경찰관이라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판단의 착오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최소한 형사책임으로부터는 일정부분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경찰관의 무기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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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훈, 경찰관 무기사용의 법리와 형사책임, 경찰대학, 2003년
권창국,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그 허용 한계에 관한 고찰, 판례월보사, 2002년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년
경찰행정법, 경찰대학, 2002년
방송자료: PD수첩(MBC) 483회 진주총기사건 경찰무기사용에 관한...
자료평가
- 내용도 좋고 정리도 잘되어 있어서 좋아요~
- eunj3***
(2011.06.11 00: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