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 인정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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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 인정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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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휴업급여의 미지급에 따른 재해근로자의 불이익
3. 고용불안의 문제
4. 소멸시효의 문제
5.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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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멸시효의 문제
산재보험법 제96조[시효]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 대상 권리를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요양신청과 요양비, 휴업급여의 신청에 대하여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재해근로자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근로자들은 최초 요양신청서를 해당 공단에 접수하는 것으로 모든 권리행사의 소멸시효가 정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당해 재해의 업무상 관련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결정되기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당해 재해 근로자는 불측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초 재해가 발생한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신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기타의 사유로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을 받고자 요양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증거가 될 만한 자료의 확보 미비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당해 재해 근로자가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더 나아가 상급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기까지 3년여의 기간이 경과하게 된다면, 최초 요양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이전 기간에 대하여서는 요양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공단의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물론 권리의 행사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법률상의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동 사안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당해 소멸시효가 각각의 권리에 대하여 별개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동 사안과 같은 경우, 재해근로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단직원이나 공인노무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산재보험법 제4장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각각의 보험
- 참고문헌
-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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