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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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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사기죄
* 각자의 입장
정의
1)신용카드 (信用- credit card)
2) 사기죄(詐欺罪)
3) 기망행위
4)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자기카드사용과 타인카드 사용의 경우)
사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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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사기죄
문) 갑은 길에서 주운 을의 크레디트 카드를 이용하여 평소에 갖고 싶었던 밍크코트를 구입하였다. 갑은 어떤 형사 책임을 지는가?
* 각자의 입장
A) 을의 입장 : 갑의 카드를 훔친건 아니지만, 갑이 길에서 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사용 하였다는 것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와 사기죄가 성립 한다.
B) 갑의 입장 : 카드 명의인의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갑은 도난 분실신고에 대 한 의무기간이 있는 것이 보통이고(대개 15일), 이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부 분의 사용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갑이 이러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보험등의 방법으로 부정사용에 대한 사후책임을 부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갑은 카드 분실시 바로 카드사에 신고를 하 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C) 상품 판매자 입장 :
D) 카드회사의 입장 :
답)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른 또하나의 경우이다. 타인의 크레디트 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상품판매자를 기망하여 카드회사 또는 카드 명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에게는 소송사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아울러 절취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헤서는 신용카드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동법 제 25조 1항)가 별도로 성립된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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