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보험대리점에 의한 보험료대납 약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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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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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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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보험대리점이 최초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1.질의
2.해설
3.설명
4.보험의 개념
5.보험료의 지급시기
6.보험대리점에 의한 보험료대납약정의 효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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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보험대리점이 최초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 :: 저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처음으로 A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의 보험료는 보험대리점 甲이 대납하되, 3일 뒤 甲에게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체결 다음날 제가 그만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A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설 ::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 :: 상법 제656조는 ꡒ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ꡓ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만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보험계약자인 귀하께서 직접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 아니라 보험대리점인 丙
이 대납을 하도록 하고 3일 뒤 丙에게 보험금을 갚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과연 보험계약자인 귀하가 최초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사례의 해결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ꡒ보험회사 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그를 위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전화상으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실제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 그 전날 이미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 24:00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90다10315)ꡓ이라고 하여, 보험대리점의 대납에 의한 보험료 납입 역시 상법 제656조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A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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