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스톡옵션에 대한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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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스톡옵션에 대한 법적 규제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부여법인에 관한 규제
2. 부여절차
3. 부여방법
4. 수여방법
5. 부여한도
6. 스톡옵션의 한도제한
7. 스톡옵션의 행사 제한
8. 공시
본문내용
4. 수여방법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스톡옵션의 부여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 제2항). 즉 ① 스톡옵션의 행사가액 납입시 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신주인수권형), ②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자기주식교부형) ③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 내지 현금과 주식의 혼합형으로 교부하는 방법(현금차액형) 등이 그것이다. 이들 방법의 이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부여방법은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다만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교부방식을 채택한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임직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때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서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이내여야 한다(상법 제341조의2 제1항).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①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②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취득할 주식의 가액 등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결의 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상법 제341조의 2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공고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41조의 2 제3항, 상법 제433조 제2항).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자기주식은 권리행사기간 중 보유하여야 하고, 권리행사가 없었던 자기 주식은 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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