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보상금청구권(補償金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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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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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보상금청구권(補償金請求權)`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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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 의
II. 성 질
III. 발생 요건
1. 출원공개될 것
2. 타인이 출원공개후 특허권설정등록 전에 당해 출원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것
3. 출원인의 경고가 있을 것
IV. 권리 내용
1. 주 체
2. 객 체
3. 효 력
V. 동 태
1. 변경
2. 소멸
VI.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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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意 義
(1) 출원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당해 출원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이른바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
(2) 출원공개는 중복연구․중복출원 등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출원내용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공개하는 공익적 제도 → 그러나 출원의 공개는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에게 무단 실시의 기회를 주어 출원인의 이익을 해하므로 → 법은 이로 인한 출원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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