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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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상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I. 서설

II.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의 전제

III. 실체 규정상 효과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등에 관한 효과
2. 출원내용의 확정
3. 선원의 지위 발생
4.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지위 발생
5.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각종 실체 규정
6. 우선권 발생

IV. 절차 규정상의 효과
본문내용
I. 序說
(1) 특허출원에 의하여 여러 가지 실체 및 절차상 효과가 발생한다.
(2) 법은 발명자주의 및 선원주의를 취하므로 발명을 완성하면 특허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여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그러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가장 먼저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적식의 출원이 이루어지면 → 출원일이 부여되고→ 이에 따라 특허법상 여러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II. 特許出願에 의하여 發生하는 效果의 前提
(1) 특허출원의 접수와 출원일 인정이 전제된다..
(2) 보정 가능한 방식상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진다. 지정기간 내에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 특허청장은 그 출원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정이 불가능한 출원은 →출원일 불인정→ 서류 반려한다.(출원의 효과는 발생하지 ×).

III. 實體 規定上 效果
1.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讓渡 등에 관한 效果
(1) 출원 전 승계는 → 그 승계인이 출원하여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다.
(2) 출원 후 승계는 → 상속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에게 출원인 명의변경신고를 해야 효력 발생한다.
(3) 같은날 2 이상의 승계인에 의한 출원이나 같은날 2 이상의 출원인 명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 이외의 승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出願內容의 確定
출원시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권리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보정이 허용되는 최대 범위이다.

3. 先願의 地位 發生
(1)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 출원일이 가장 앞선 출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같은 날 출원인 경우에는 →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 어느 출원인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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