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상 사례를 통해 본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내용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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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상제도의 공익성
1.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고 사업주는 조력해야 한다
2.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폐업해도 보상한다
3.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강제적용된다
4. 업무상 재해라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Ⅲ. 산업 안전과 자산 효과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규제
1. 법의 목적
2. 개요
3. 무과실책임주의
4.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5. 산재보험의 보상범위

Ⅴ. 산재보상의 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1) 유족급여
2) 장의비
6. 상병보상연금

Ⅵ. 산업재해 현황
1. 산업재해 현황(총괄)
1) 총괄
2) 사망재해
3) 업무상질병
2. 세부내용별 산업재해 현황
1) 업종별
2) 규모별
3) 발생형태별
4) 입사근속기간별
5) 연령별
6) 요일별
7) 시간별

Ⅶ. 보험재원의 확보
1. 의의
2. 보험요율
1)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2) 개별실적요율
3. 보험료 징수
1) 총괄
2) 개산보험료
3) 확정보험료
4) 기타 징수금
4. 보험사무조합

Ⅷ.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적용대상의 제한성
2. 강제 치료종결 문제

Ⅸ.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내용
1. 산재근로자 보호기능 강화
2. 재활사업 추진
3.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효율화 등
1)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및 활성화
2) 업무경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Ⅹ. 산재발생과 보상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Ⅺ. 산재의료체계의 향후 과제
1. 요양장기화에 대한 대책
2. 산재의료전달체계의 확립
3. 의사의 전문직업의식 확립
4. 의료지배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사회세력

Ⅻ. 결론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제도가 성립되지 않은 시기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은 영미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의 법리로,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민법의 이론에 의해 지배되었다. 따라서 ꡒ과실없으면 책임없다ꡓ는 로마법이래의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 재해가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아 사용자는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과실배상책임론이 대두되었고 입법화되었다. 그런데 이 제도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근로자의 해고를 무기로 삼아 근로자의 청구권을 포기시키는 등의 경제적인 지위구조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종전의 불법행위법의 체계를 벗어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법이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특별법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그 중 최초의 것은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이고 뒤이어 1897년 영국의 근로자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1898년 프랑스의 재해책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다만 독일의 재해보험법은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기관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ꡐ사회보험방식ꡑ이고 영국과 프랑스의 제도는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ꡐ직접보상방식ꡑ이어서 그 유형을 달리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도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어 현재에는 직접보상방식이 예외적인 형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재해보상제도를 이에 흡수시킴으로서 보상원인을 업무상 재해에 한정시키지 않고 보상의 목적도 근로조건보호에서 생활보호로 옮기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의 제도가 그 대표적 예에 속한다. 그러나 재해보상을 사회보장제도로 흡수시키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상액이 적을 수 밖에 없어 근로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비용도 사용자 이외의 일반인에게 널리 부담시키므로 산업안전사고 억제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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