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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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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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1. 의의
2.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3. 사용자의 총재산
4. 최우선변제의 임금채권
1) 의의
2) 내용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 재해보상금
5.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Ⅲ. 임금채권보장제도
1. 의의
2. 체당금의 지급사유
3. 체당금의 지급요건
1) 사업주의 요건
① 산재보험법의 적용
② 6월 이상의 사업계속
③ 파선선고 등의 발생
2) 근로자의 요건
4. 체당금의 지급범위
Ⅳ. 금품청산
Ⅴ. 임금채권의 시효제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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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특히,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②임금채권보장제도, ③금품청산, ④임금채권의 시효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1. 의의
임금채권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해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한 경우 사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이다.
3. 사용자의 총재산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여기서 사용자란 근기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 중에서 사업주만이 해당되므로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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