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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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부동산 등기의 종류
1) 소유권
2) 저당권
3) 근저당권
4) 지상권
5) 지역권
6) 전세권
7) 임차권
8) 보존등기
9) 이전등기
10) 설정등기
11) 변경등기
3. 등기부의 구성
4. 부동산등기 신청
5.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6. 부동산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등의 성립요건
7. 등기필증 교부
8.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9.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10. 소유권 이전등기
11. 토지표시 변경등기
12. 지상권에 대한 등기
13. 지역권에 관한 등기
14. 전세권에 관한 등기
15. 저당권에 관한 등기
16. 임차권에 대한 등기
17. 등기부등․초본의 발급
본문내용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한편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등기가 없을 경우에도 물건의 이전적 효력은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필요하다.

2. 부동산 등기의 종류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으며, 등기의 목적별로 보면 보존, 이전, 설정, 변경, 말소등기가 있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등기가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1) 소유권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있는 소유 권리를 말하며,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는 부동산을 처음 등기하면서 소유자를 등재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다.

2)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의 담보로 하 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민356~372). 질권과 같은 약정 담보물권이며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데 반하 여,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을 설정자의 손에 놔두고 계속 이 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또한 저 당권의 편리한 점이기도 하다. 부동산과 같이, 설정자가 계 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제도가 특히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이 목적물이 설정자의 손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당권은 등 기 또는 등록과 같은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주이며 그 밖 에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동 산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 불어 그 범위는 점차로 확대되어 재단저당, 동산저당(공장 저당법, 자동차저당법 등)이라는 특수한 저당권의 분야가 형성되었다.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간의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저당권설정자가 그 후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 하지 못하며, 따라서 경매의 결과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게 된다.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저 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며, 후순위의 저당권자는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경매 대금에서 변제를 받은 다음이 아니면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채무자의 부동산에 A가 1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일번저당권을, B가 5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이번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부동산이 120만원에 경매되었다고 한다면 경매대금에서 A는 100만원, B는 20만원을 취득 하게 된다.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는 채권액(저당권자가 경 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는 액)은 질권의 경우와 달라서 제한된다. 즉, 원금이 담보되는 것은 물론이며 지연이자는 만기가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이것은 이자까지 무한정으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후순위의 채권자나 무담보의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목적물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저당권의 본질 적인 효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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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akila***
    (2011.11.09 1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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