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사문] 경주시의 문화재 보호와 답사 기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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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주의 행정구역과 인구
Ⅲ. 배리삼존석불입상
Ⅳ. 불국사
Ⅴ. 상선암 마애석가여래대불좌
Ⅵ. 부처바위
Ⅶ. 정혜사지 13층 석탑
Ⅷ. 이견대(利見臺)
Ⅸ. 천마총(天馬塚)
Ⅹ. 석굴암
Ⅺ. 분황사
Ⅻ. 안압지
ⅩⅢ. 반월성
ⅩⅣ. 남산리 3층석탑
ⅩⅤ. 나가며
본문내용
세계 어느 나라나 각기 자국의 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을 위해 나름의 방법을 동원, 심혈을 기울인다. 지상에 나타난 문화유산이나 동산의 문화유산은 실체가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지하에 묻혀 있는 매장문화재의 보존이 항상 문제를 안고 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나 기타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고서는 모르고 지나가기 십상이고 개발 때문에 알게 모르게 멸실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문화재 보존법과 고도 보존법을 마련, 매장문화재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문화유적의 분포조사를 거의 완벽하게 실시해서 유적의 존재를 소상히 파악했기 때문에 개발에 앞서 매장문화재 발굴이 별 문제 없이 가능하다. 매장문화재의 발굴은 대부분 도-현-부-시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체인 매장문화재센터에서 담당한다. 매장문화재 발굴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는 국립나라문화재연구소가 유일하고, 발굴매장문화재의 보존처리와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국립동경문화재 연구소가 있다. 이 두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분시대 유적을 발굴하다가 어려운 점이 발생하면 국립나라 문화재 연구소에 도움을 청해 해결한다. 그 뿐 아니라 국립나라문화재 연구소에서는 각 지방 자치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에서 보존에 이르는 기초와 처리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있다.
발굴조사 역시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유적일 경우 그 지역의 매장문화재 담당 기관이나 법인체에서 지역 지방자지단체에 신고하고 바로 발굴에 착수하게 됨으로써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지만 단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물론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영국도 유적보존법과 개발 보상법등 20여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률이 있어 일단 문화재가 사적으로 지정되면 보수나 주변지역의 개발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국에서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는 문화유산은 1만 5천여 건이며 50여만 군데의 건축물이 중요 건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켄터베리, 체스터, 엑스터, 요크 등은 역사도시로 도시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예이다. 또 이들 도시에 대한 연구는 문화유적 정보체계로 구축해 문화재 전문가 등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7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등록제에 등록된 문화유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도 중앙정부에 문화재 환경부를 두고 철저히 문화유적을 보호하고 있다.
로마는 밤거리의 네온사인이 없고 옥상 대형광고의 설치도 엄격히 규제한다. 대법원의 외벽 물 청소 작업도 도시 전체의 풍치를 훼손한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될 정도로 문화재에 대한 시민의식이 투철하다. 고층 건물 등 개발수요를 수용한 신도시 건설로 파리 도심의 문화재를 보호하여 신․구 파리의 조화를 모색한 프랑스의 사례와 제2차 대전 후 폐허가 된 도시들을 복원해 중세의 전통을 살린 독일도 성공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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