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재해보상 구제제도
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1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1) 절차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준사법적 권한을 지닌 기관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심판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지노위에 한함) ♣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 노동조
재해보상에 대한 구제방법I. 들어가며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2. 재해보상 구제제도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1. 노동부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 및 보상과 조속한 사회복위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산업재해를 당하면 근로자나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의 소홀 등 손해배상 사유의 발생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과실을 가려야 하고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며 설령 승소한다하더라도 사업주의 재산만으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제정하
법 배경 및 연혁1. 입법 배경각 국가의 산재보험의 발전 형태는 산업화 수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발전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서구 산업사회에서 산업재해보상법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산업재해에 대한 보통법 적용 시기, 고용주 책임법 제정 시기 및 산업재해보상법 시기 등인 것이다.먼저 보통법 시기에 있어서 작업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주의 부주
법의 내용4) 관장기구 : 보험자고용보험의 관장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지방관서이다.5) 보험급여고용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사업으로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 후 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6. 고용보험법의 내용(1) 고용안정 사업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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