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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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소(소유권확인의 소)제기 이전에 Y가 사망한 경우

1. 논점의 정리

2. 전소 당사자의 확정 문제
(1)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
(2) 당사자확정의 기준 및 시기
1) 의사설
2) 행동설
3) 표시설
4) 우리 판례의 태도
(3) 검 토 (피고의 확정)

3.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에 대한 전소법원의 조치
(1) 원칙적인 방법
(2) 판례의 예외적인 태도 - 의사설을 통한 해결

4. 전소법원에서 사망자를 간과하고 한 본안판결의 효력
(1) 사망자 Y에 대한 효력
(2) 상속인 T에 대한 효력

5. 후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토지인도의 소)법원의 조치


Ⅲ. 전소 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Y가 사망한 경우

1. 논점의 정리
2.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에 관한 학설 대립
(1) 소장부본송달시설에 의할 경우
(2) 소장제출시설에 의할 경우
(3) 검토 및 후소 법원의 조치


Ⅳ. 전소의 소송계속 중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1. 사망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1) 절차적 측면 - 소송절차의 중단
(2) 당사자의 측면 - 당사자 지위의 승계

2.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법원의 판결의 효과
(1) 견해의 대립
1) 당연승계설
2) 수계 후 승계설
(2)검토

3. 상소기간 도과 전에 X가 제기한 후소의 적법 여부
(1)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1) 중복제소의 의의
2)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① 주관적 요건 - 당사자의 동일
② 객관적 요건 - 청구(소송물)의 동일
③ 전소가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후소를 제기할 것
3) 사안에의 적용

4. 상소기간 도과 후(판결 확정 후)에 제기한 X의 후소의 적법 여부
(1) 기판력의 의의 ․ 본질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논의
① 모순금지설
② 반복금지설
(2) 기판력의 범위와 작용
1) 기판력의 시적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 기판력의 작용
ⓛ 동일한 소송물
② 후소의 선결관계
③ 모순관계
(3) 사안에의 적용


Ⅴ. 전소 선고 후 확정 전에 Y가 사망한 경우

Ⅵ. 전소 확정 후에 Y가 사망한 경우

Ⅶ. 결론

1. 제소전 사망

2. 제소 후 소장부본송달 전 사망

3. 소송계속 중 선고 전 사망
(1) 후소가 전소의 상소기간 도과 전 제기된 경우
(2) 후소가 전소의 상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경우

4. 선고 후 확정 전 사망

5. 확정 후 사망

본문내용
Ⅰ. 서론


사안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통해 파악해 보건대, 전소는 X가 Y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이고 후소는 X가 상속인 T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토지인도의 소’이다. 이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Y의 사망시점이다. 따라서 Y가 ①전소 제소 전 사망한 경우, ②전소 제소 후 소장부본송달 전 사망한 경우, ③전소의 소송계속 후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④선고 후 확정 전에 사망한 경우, ⑤확정 후 사망한 경우로 각각 나누어 검토하고, 특히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여 판결을 내렸을 때의 효력 또한 논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의 특수한 점은, 전소가 무변론판결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Y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하는데 있어, 여러 기준 중에 하나로서 보통 검토되는 변론종결시가 기준이 될 수 없고, 선고시가 그 기준이 된다. 또한 양 소의 소송물의 관계는 선결관계, 즉, 전소에서 판단할 X의 토지 소유권의 존재여부가 후소에서 다뤄질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토지인도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결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 사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간단히 논점을 살펴보면, ①에서는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계속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과 제소 전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이 문제된다. ②에서는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에 관한 학설에 따라 ①이나 ③과 같은 결론으로 나뉜다는 점, ③에서는 T가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후소 제기시를 상소기간 도과 전과 후로 나누어, 전의 경우에는 중복제소의 가능성과 후의 경우에는 전소의 후소에 대한 기판력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④와⑤에서는 218조의 승계인 문제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를 다루겠다.

참고문헌
1. 鄭東潤․庾炳賢,「민사소송법」,법문사,2005년.

2. 李時潤,「제2판 신민사소송법」,박영사,2004년.

3. 庾炳賢,「민사소송법판례교재」,중도,2006년.

4. 胡文赫,「제3판 민사소송법」,법문사,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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