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금산법과 삼성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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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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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맥락
Ⅱ. 개정 금산법을 통한 삼성규제의 위법성 검토
1. 헌법 제13조 제2항과 제119조 제1항 위반
2.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3. 시행령의 상위법령 위반
Ⅲ. 대안의 모색
Ⅳ.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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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맥락
최근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와 재계, 시민단체 등의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금산법은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 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여기다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통한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법에 해당하는 것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등 삼성그룹 하나뿐이어서 사실상 삼성관련법이 된 상태다. 금산법 논란이 촉발된 것은 2003년말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을 합병하면서 에버랜드 지분이 14.0%에서 삼성캐피탈의 에버랜드 지분 11.6%를 합쳐 25.6%로 늘면서부터이다.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는 같은 소속의 비금융계열회사인 삼성전자나 에버랜드 주식을 5%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20% 이상 소유할 경우에도 역시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삼성카드가 합병하면서 지분 취득인가를 받았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금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금융기관의 주식을 일정비율(5%) 이상 보유하게 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하되 기준을 초과한 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사후에라도 승인하되 초과 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규제의 실효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자료 : 매일경제)
이에 대해 일부 여야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정부 개정안은 삼성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금융기관이 금산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계열회사 지분 중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5% 초과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부칙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박영선의원이 제시한 금산법 개정안의 삼성규제는 소급입법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박탈한다는 점 등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금산법을 통한 삼성규제가 법리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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