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대한 WTO규정과 자국민대우(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대한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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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건 개요
신문기사 & 사설

♦ 문제의 쟁점

♦ 내국민대우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규정
※ 내국민대우
※ 문제가 되는 규정

♦ 외국의 자국 농산물 이용규정 및 사례
※ 자국농산물 이용 규정: 미국의 급식제도
※ National School Lunch Act(미 공법 79-396호)2조
※ WTO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중 학교급식관련 예외 내용
< 예외 유형별 내용과 해당 국가 >
※ 외국의 학교급식 사례
<미국>
<일본>

♦ 찬반의견과 대응방안
▪ 찬성쪽 의견
▪ 반대쪽 의견
본문내용
♦ 사건 개요
신문기사 & 사설
[세계일보 2005-03-10 22:57]
서울시의회는 10일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지난달 24일 이 조례를 재의결한 시의회는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공포된 조례안은 ▲급식 재료로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 ▲학교급식 지원대상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개선 ▲직영 급식 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앞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시민 17만9000여명의 연서를 받아 제정을 청구,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만장일치로 의결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같은 이유로 시의회의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조례는 공포됐지만 행정자치부는 앞서 조례를 공포한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급식지원조례를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어 조례의 실제 시행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달 안에 행자부에서 조례를 제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시가 내려오면 시가 직접 제소를 할지, 제소를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우리 농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서울시의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 최근 행정자치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전북과 경남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도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학교 급식이 전면화한 지금 상황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친환경적이며 양질의 음식 재료로 급식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운동본부를 꾸려 조례제정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서명자만 100만명이 넘었다. 시민운동의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관세무역 일반협정(가트)의 외국산과 국내산 농산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동등 대우조항’을 들이대며 조례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급식조례가 명백하게 이 조항을 위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통상 전문가와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급식조례의 핵심이 정부와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공공 자금으로 국내산 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정부 조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조달일 경우 ‘동등 대우조항’의 예외가 인정된다. 실제로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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