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09다63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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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경영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1. 사실관계

(1) 당사자

원고는 1974. 3. 19. 광주산수시장의 점포관리와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합자회사로서 유한책임사원 61명, 무한책임사원 10명,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1 주식회사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2 주식회사는 신탁업법에 따른 토지 신탁, 지상권 신탁 및 부동산 담보신탁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한편, 소외 1은 2004. 10. 24.부터 대표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5. 2.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2) 원고의 정관에 정해진 목적과 원고의 현황

원고의 정관 제2조는 원고 회사는 민영상설시장을 공동투자로 매수하여 시장점포 관리업무와 그 부대사업업무 일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점포만을 소유하면서 그 시장점포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시장점포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3)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가) 원고는 2003. 11. 20.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위의 광주산수시장의 재건축공사를 도급주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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