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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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 시민단체 청원과 여야 의원 공동 발의(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131명)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사회적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일할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자활사업을 통해 노동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부조제도로 다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contribution)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반 세수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제도다. 둘째,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는 잉여복지제도다.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노력을 전제로 궁극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다. 그런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부터 2015년 전면 개정까지 표준소득 인정액 선정기준과 의무부양제도가 법적 권리성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발전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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