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교육 법적 규정에서 강화되어야 할 점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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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린이 안전교육 법적 규정에서 강화되어야 할 점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천여 건의 영유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로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 종 사고의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발달특성 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 아직 신체기능의 발달이 미숙하므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나 운동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위험한 상황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항상 사고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즉, 성장, 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적고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나 판단이 충분히 발달되어있지 않으며 자기가 흥미를 가진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하고 주의 하려고 하지 않는다. 감정의 통제력이 미숙하여 너무 활발하거나 성을 내어 자기중심적인 행동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며 상상의 세계에 몰두하기가 쉽고 위험한 행동을 흉내 내기 쉽다. 특히 대부분 영유아 안전사고는 보육시설이나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보육현장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안전교육 법적 규정 중 교통안전교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강화해야 될 점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영유아안전교육의 필요성
첫 번째,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아이들은 언제나 새로운 대상을 탐색하려고 시도한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보육시설에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경험할 수 있아. 아울러 아이들은 모든 행동이 감각적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자아통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영유아기 때부터 진행된 안전교육으로 아이들은 무엇이 위험한지 깨닫게 되고, 이는 아이들의 올바른 자아통제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신체적 미숙.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매우 미숙하기 때문에 위험상황을 감지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피할수 없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평소 어떤 장소가 위험한지, 어떤 물건이 위험한지 교육함으로서 아이들로 하여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2. 교통안전교육제도
현재 한국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한 교육내용은 아동복지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제28조1항에 근거한 것인데 그것은 첫째, 교통안전교육 시간은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교육방법은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시청각 교육,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교육기준은 초등학교 취학 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구분해 단계별로 교통안전교육을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넷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감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 교육청에서 교통안전교육 실시결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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