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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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먼저 사회복지법인 설립,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조항에 변화가 있다. 2012년의 개정 법률에서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법률에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는 규정을 신설해서 행정관청의 설립허가 취소권이 커졌다. 다만,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여 행정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생겼다.
두 번째는 임원에 관한 조항으로 임원에 관한 조항에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 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기존의 임원 해임명령 사유이던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경우에도 임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비리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사나 감사를 할 때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지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조항이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에 제한을 가하였다. 중대한 성폭력 범죄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종사자도 될 수 없다.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거나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후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하였다.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시설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의 조성과 집행에 관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추가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시설운영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상용(2015),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pp.102-113.
발전방향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말하는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 사이에 명확한 개념정리가 요구된다. 법에서 매우 간단히 개념 정의가 되어있지만, 복지현장에서 이 개념의 혼선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경력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경력이 단절이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서비스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이 점차 그 영역이 확장되고 방법이 다양해지는데 아직까지 법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다 넓히고, 명확하게 하여 더 자유롭게 다양하게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이상용(2015),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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