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사회문제와 해결방안 - 시간 연장 및 24시간 보육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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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문제와 해결방안
- 시간 연장 및 24시간 보육을 중심으로 -
Ⅰ. 서론
핵가족화 되어 있는 현대가족의 구조는 그 특성상 보호자가 예기치 않은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만한 곳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최근 해체가정(이혼, 사별, 별거)의 급속한 증가는 24시간 보육에 대한 요구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1995년 정부에서는 서울에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부산, 안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의 보육시설에 야간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24시간 보육이란 야근이나 밤늦게 일하는 부모와 밤에 직장을 가진 부모, 편부 및 편모 가정의 아동, 부모의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보호받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진 아동들을 위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24시간 개방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24시간 보육서비스가 제반 여건들로 인하여 그 운영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24시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실태 파악은 24시간 보육 서비스의 제반 여건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대 사회 보육의 주요 이슈가 되는 시간 연장 및 24시간 보육에 대해 자료 및 현황을 조사하여 필요성과 의미, 현황, 확대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현대 사회 보육의 주요 이슈가 되는 주제 - 시간 연장 및 24시간 보육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한 핵가족과 편부모가족의 부모로서 판매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및 생산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24시간 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은 전부 민간보육시설로서 이용 아동수는 30~40명 정도이었다. 한편 재정적인 어려움, 프로그램의 미비, 시설환경의 미비, 교사의 부족, 보호자의 무관심, 사회적 인식의 결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도감독의 강화, 계획적인 프로그램의 활용, 보조교사와 자원봉사자의 활용, 보호자의 관심조장, 24시간 보육에 대한 인식제고, 시설환경의 개선과 확충 등을 제안하고 있다.
2. 시간 연장 및 24시간 보육의 현황
강문희 등(2000)이 대도시에 소재한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야간보육은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15%, 24시간 보육은 9%만이 실시하고 있었으며, 야간 및 24시간보육을 하게 된 동기는 부모들의 요구 때문이 주된 이유였다. 일부 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장이나 한 명의 보육교사가 야간 및 24시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대부분이 프로그램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야간 및 24시간보육 영유아들은 대다수가 결손가정의 자녀들이거나 부모의 직업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서 정서적 불안과 산만한 행동, 주의집중 곤란, 도벽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24시간 어린이집은 모두 177개로 집계된다. 개인시설이 145개로 대부분이고 국공립이 22개, 법인이 6개, 단체가 4개로 구성되어있어 아직까지는 개인시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지역에 한정해보면, 서울의 경우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시설이 총 88개인데 국공립 17개, 단체 3개, 개인 68개였으며, 인천은 모두 10개였는데 단체 1개를 제외한 9개 모두가 개인소유 시설이었다. 그리고 서울시의 “2001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24시간 어린이집의 시설 및 운영기준에 있어 시설 및 설비기준은 바닥난방시설, 냉온수 샤워시설, 비디오시설, 침구류(1인용), 개인용 옷장, 소화기, 소독약품, 붕대, 탈지면, 핀셋, 체온계, 기타 야간, 24시간제 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 기준시간은 야간보육일 경우 24시까지, 24시간보육일 경우 24시간 계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육교사 배치기준은 연령별 반편성시 3단계로 구분하는데, 2세미만 영유아 5인당 보육교사 1인, 2세반 영유아 7인당 보육교사 1인, 3세 이상 영유아 20인당 보육교사 1인이다. 재정지원으로서 서울의 국공립의 경우 야간원아 3인당 교사 1명의 인건비 를, 민간의 경우 원아 12명 당 교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비에서는 24시간 보육아동 각 5명 이상인 시설에 대해 교사 1인 인건비 1인당 1일 2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를 보면, 상시 밤 24시까지일 경우 주간보육료의 120%이고, 24시간일 경우엔 주간 보육료의 150%로 책정된다.
3. 시간 연장 및 24시간 보육의 필요성과 의미
24시간 보육은 야근이나 밤늦게 일하는 부모와 밤에 직장을 가진 부모, 편부 및 편모 가정의 아동, 부모의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방치된 아동, 혹은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24시간 개방하는 포괄적인 보육서비스(이재연, 1996; 41)이다. 즉 24시간 보육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라도 필요한 시간에 아동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이는 빈곤가정의 요구 뿐 아니라 사회계층과 무관하게 모든 부모들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이며, 기본적인 가정 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되는 보육 서비스이다. 보통 24시간 보육의 개념은 하루 종일의 보육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24시간 보육은 주간에 종일제로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서 추가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4시간 보육은 육아시설과는 운영체계와 대상아동을 달리하고 있다. 또 24시간 보육은 아동을 계속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대개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15시간을 보육기준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김봉환, 199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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