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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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락사에 대한 찬반토론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이라고도 불리우는 안락사는 고통스러운 불치병이나 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처치를 일컬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법적 체계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환자 자신에 의해 행해진 경우는 자살로, 타인에 의한 경우는 타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의사는 고통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여러 유럽 국가들은 안락사로 기소된 경우에 관대한 처벌과 정상을 참작한다는 특별한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있습니다.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는 소크라테스·플라톤·스토아 학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살인을 금지하는 6번째 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합니다. 안락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운동은 영국에서 1935년 C. K. 밀라드가 후에 안락사협회로 불리게 된 안락사 합법화를 위한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법안은 1936년 상원에서 부결되었으며, 1950년 같은 논제에 대해 상원에서 재차 제안되었다. 미국에서는 1938년 미국안락사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점차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자, 특히 환자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극단적인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과 주치의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수동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거나 생명을 보조해주는 기구들을 제거하면 의사들은 범죄행위로 고소를 당했고, 반면에 의식이 없는 분명한 말기 환자의 가족들은 생명 유지를 위한 특별한 기구들의 사용을 중단시키게 만드는 의학제도에 반대하여 법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의료계는 물론이고 법의 해석 및 윤리·종교상 견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이와 같이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안락사의 문제에 대해 저는 찬성합니다.
첫째,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환자가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 이미 살 의욕을 잃었는데도 주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이미 자신의 삶에 대해 포기한 환자를 억지로 살게 하는 것은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호흡기로 매일 매일을 의지해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게는 하루하루가 길고, 의미 없이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본인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고 엄청난 값의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눌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환자 본인 또한 괴로울것입니다.
둘째, 안락사는 살인이 아닙니다.
안락사란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또 살아갈 가망이 없는 식물인간 등에게 내려지는것입니다. 생명이란 생물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러나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생명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환자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상담하여 보호자의 뜻에 따라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이럴 경우는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신 화상이나 말기 암환자의 경우 살이 타들어가고 속이 썩어갈듯 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의 고통은 참을 수 있다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를 하는 것에 도와준 의사는 살인 행위라고 하는데, 살인이란 당사자가 죽음을 원치 않는데 강제적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본인이 간절하게 원하고 가족의 동의가 있다면 그것은 살인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안식을 도와준 수단에 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락사가 자연의 이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각종 기계와 항암제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 또한 자연의 섭리는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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