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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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배 경
1854년 미국의 페리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와 강재로 미·일 화친조약을 맺게 되고 강제로 항구를 개항하면서 일본의 문호개방이 시작된다. 그리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고 지속적인 외교 교섭을 취하였으나 실패하고 이후 일본은 일방적으로 국교를 단절하고 조선에 책임을 전가 하였으나 일본정권의 불안정 때문에 대원군의 대일강경정책을 무력행위로써는 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정권이 안정된 이 후 정한론을 무력침략으로 매듭짓자고 하였다. 이 시기에 외세의존적인 민씨 일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조선정계에 변화가 일자 일본은 다시 국교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이후 일본은 조선에 무력침략을 강행하기로 한다. 일본이 자국내의 사정상 침략할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주와 지원으로 인하여 1875년 무력침략을 강행한다.
일본 어선들은 부산 앞 바다에 2차례의 침략을 하고 불법적인 측량을 한다. 조선에서는 박규수를 비롯하여 개화세력들이 대결할 것을 강경히 주장하였으나 정권안정에 불리하다고 판단된 민씨 정권은 타협의 길을 모색한다.
일본은 8월 20일 월미도 앞 바다에 진입하였으나 군사적 대응이 없어서 이튿날 강화도 앞 바다에 접근하였다. 조선에서는 즉시 사격을 가하였고 운양호는 바로 맞받아 포격을 하였다. 그리고 8월 22일 방어시설이 없는 정산도를 습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집을 모조리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8월 23일에는 영종도 동쪽의 영종진을 또 다시 습격하여 주민들을 모조리 학살하였으며 재산을 파괴약탈하여 영종진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리고 일본은 전과를 보고하면서 조선의 강화도 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포사격으로 도발하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에 응전하였다고 진위를 뒤집어 놓았다. 이것이 운양호 사건의 내막이다.
이후 일본은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는데 주력하고 미국으로부터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할 때 쓰던 기록을 받았는데, 그 요지는 군함으로 위협을 하고 그 나라에서 물러가라면 그것을 거절하고 더욱 깊이 함대를 전진시켜야 하며 교섭에서는 극단의 포악한 행동이 성공의 묘책이라는 침략적 본성이 강조되어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일본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려 하나 조선에서는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하여 금칙 6개조를 내놓는다.
1) 일본인들의 상평동보의 사용을 금지한다.
2) 미곡무역을 금지한다. 왜관에서도 미곡무역을 하지 않는다.
3) 무역은 다만 물물교환의 방법으로만 하되 고리대, 되넘기를 금지한다. 이 두 가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두 나라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큰 폐단을 일으키는 화근이 된다.
4) 조선은 일본과만 수호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일본인은 외국인들을 끌여들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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