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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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1)제정 및 주요 연혁
(1)2005.5.18.제정
저출산 ° 고령화 사회기본법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2008.2.29.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력 소속의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했다
(3)2011.8.4.
매년 7월11일 인구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화 교육 홍보를 실시했다.
(4)2012.5.23.
저출산 ° 고령화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으로 다시 격상하고, 인구교육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며, 자녀 양육비 지원정책 입안에 활용하게 위하여 자녀의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했다.
2) 총칙
(1)목적 (제1조)
저출산 ° 고령화 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 ° 고령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2)기본이념 (제2조)
저출산 ° 고령화 사화기본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천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정의(제3조)
1.인구의 고령화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노인비율이 증가 하는 현상
2.저출산 ° 고령화 사회정책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는 정책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 고령화 사회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 고령화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 ° 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 하여야 한다(제2항).
(5)국민의 책무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 ° 고령화 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고, 가정 및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상호 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저출산 정책
(1)인구정책(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인구교육(제7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여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자녀를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 ° 지원해야하며,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모자보건의 증진 등(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 ° 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 하여야하고, 임신 ° 출산 °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 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며,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5)경제적 부담의 경감(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제1항),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2항, 2012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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