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세대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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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대 간 갈등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념, 정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되었으나 현대에는 자원의 재분배에 있어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이야기 되고 있다. 그 대표가 국민연금으로 초기 가입자는 저비용-고급여, 후 세대는 고비용-저급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지금당장 보험료율 인상, 급여의 하향조정이 없으면 재정고갈로 인한 후세대의 부담이 커 공평하지 못함으로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축소지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과연 세대 간 공평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
2. 선행연구 정리
선행연구1: 공적연금제도와 세대 간 갈등 (김상호)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재정 불안정으로 인해 저부담-고급여를 받을 수 노인세대와 고비용-저급여를 받아야하는 젊은세대 간에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세대 간 갈등의 원인으로는 재정안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미성숙한 설계와 제도도입 당시 예상하지 못한 급속한 고령화가 초래했다. 그로인해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으나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급여수준만 낮추어 세대 간 갈등의 문제를 여전히 남겨두었다. 또한 성실한 신고를 하지 않은 가입자와 성실 가입자 간에 역진적 재분배가 일어나는 문제, 직업안정성이 높은 가입자와 한계계층인 납부예외자 사이 빈익부 부익부 현상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 발생할 것을 보여준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은 초고령 사회 극복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형평성, 급여의 적정성 자조기능이 강화되도록 공사연금제도를 재설계하고, 자신의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연금체계 구축을 지향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저부담-고급여 수급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한다. 미적립 채무를 미래에 떠넘기지 않고 조기에 재정을 투입하여 미래세대 부담을 분산시키고 노인부양비 부담의 증가가 급여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급여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또 성실소득신고자와 소득하향신고자간의 역진적 소득재분배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납부예외자와 납부자 간의 형평성이 재고되도록 하고 급여가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퇴직 전 소득의 60%를 설정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활용해 이 목표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기간 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자조형 연금체계를 구축토록 한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으로는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면 세대 간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급여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인구변수와 경제변수의 변화가 국민연금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토록 한다. 또한 저소득근로자의 자조노력을 지원하고 장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 보험료 납부자에게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토록하고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며 개인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킨다.
선행연구2: 국민연금이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가?: 현세대의 ‘이중부담’ 구조에 근거한 국민연금 세대 간 형평성의 재해석 (2015 김연명)
국민연금은 초기세대는 3~6%의 낮은 보험료와 70~60%의 높은 소득 대체율이 보장되지만 후세대는 보험료는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0프로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비’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부담과 혜택의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익비를 낮추거나 연금액 인하 같은 ‘축소 지향적’ 개혁을 하였다. 이러한 ‘수익비’ 분석은 세대 간 자원이전의 총체적 흐름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시각은 공공부문의 자원이전에만 초점을 맞추어 “재정적 아동학대”로 표현하는 ‘세대 간 회계’의 시각이다. 우리나라처럼 노인층에 대한 사적 이전규모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국민이전계정’이라는 가족단위의 사적이전까지 포함하여 세대 간 자원배분의 흐름을 측정해 보면, 아동세대와 노인세대 모두에게 대규모의 사적이전을 하고 있는 현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염려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세대는 ‘무연금’이나 ‘저연금’의 노인세대에 대한 가족단위의 사적이전은 자녀세대가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이전 재원을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규모로 지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하여 공적이전체계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부담’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노인부양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익비 분석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비에 근거해 미래세대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시각에서는 현 경제활동세대가 가능한 한 빨리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 부담을 짊어져야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체계화한 이중부담의 시각에서 보면 현세대의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은 사적이전지출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현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히려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때문에 보험료 인상의 ‘일정’부분은 현세대가 아닌 미래세대가 분담하는 것이 세대간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에서 일정 수준의 노후 비용을 충당하는 현세대 덕분에 사적이전지출의 크기는 현세대보다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은 세대간 ‘도적질’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노인부양의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당연히 짊어져야 할 역사적 의무, 즉 ‘세대간 연대’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연금과 세대 간 계약의 재구성 (정해식, 주은선)
세대 간 연대가 공식화되는 틀은 사회적 부양제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세대 간 계약이며, 세대 간 계약은 세대 간 재분배가 이뤄지는 방식 자체이다. 공적연금제도는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해 세대 간 계약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 세대가 저비용 고급여를 받는다며 보험료율은 높이고 급여는 낮추는 재정적 차원의 공평성에만 집중하고 현 세대가 짊어지고 있는 이중부담의 문제는 염두에 두지 않는 좁은 의미의 세대 간 형평성만 강조해 포괄적인 시각에서의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도록 세대 간 계약을 재구성하는게 필요하다.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는 오히려 세대 간 연대의 가치를 높이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부양의 책임분담에서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세대 간의 호혜적인 의무관계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 때 아동보육, 교육과 같은 후세대를 위한 사회투자를 늘림으로써 세대 간 연대의 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공적연금제도와 세대 간 갈등 김상호 ( Sangho Kim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5권 1호. 2007 pp.37-53
2. 국민연금이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는가?: 현세대의 “이중부담” 구조에 근거한 국민 연금 세대간 형평성의 재해석 김연명 ( Yeon Myung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42권 4호. 2015 pp.127-151
3. 1. 국민연금과 세대간 계약의 재구성
정해식 ( Haesik Jung ) , 주은선 ( Eunsun Joo )
한국통계학회, <응용통계연구> 28권 4호. 2015 pp.80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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