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찬성과 반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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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유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 해주어야한다. 대한국민은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제34조 제1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에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대한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가진 자주적인 인간으로 정해졌으므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거부*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성결혼의 제도적 허용은 동성애자들의 인권 회복 및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성애자들에 의하여 일종의 정신질환자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인간으로서 보호받고 누려야 하는 권리들에 대한 심각한 제한과 침해를 받아 왔다. 이러한 기존의 관점은 동성애자들을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형성된 견해이다. 그러나 지난 20세기 이후 이루어진 동성애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의 성적 지향성은 선천적이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지난 1987년 미국정신의학회의 DSM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 분류에서 제외시킨 것과 지난 2003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항소법원 판결에서 성적성향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치룰 때만 바뀔 수 있는 뿌리 깊은 개인의 특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기존의 관점에 대한 부당성을 시사한다. 결국, 기존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관점은 합리적인 근거의 결과보다 편견에 의한 것이며, 이는 동성애자들이 성적 지향성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이성애자들과 차이가 없는 보편적인 인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받아온 기본권의 침해는 하루 빨리 회복되어야 하는 인간 존엄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으로 여겨진다. 동성결혼의 허용 문제는 소수로서 억압받아온 동성애자들의 평등권을 비롯한 자연권 회복의 중요한 바로미터이다. 결혼은 성적자기결정권과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인간의 기본권에 밀접한 관계를 지닌 행위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자신의 행복과 안락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불합리한 사회적 편견과 그에 따른 제도로 제한 받는 것은 오늘날 인권 존중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다.
동성결혼이 기존의 가족의 가치관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아니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주장 중 하나는 동성결혼이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결혼과 가족의 개념을 파괴하여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사회와 종교에서 결혼은 성인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의미하며 가족은 이러한 결혼을 통해 형성된 혈연관계를 지칭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공업화 및 세계화는 이러한 기존의 가족관에 큰 변화를 주었으며, 이미 국내를 비롯한 세계적 관점에서 가족의 형태와 가치관을 변화시켜 왔다. 지난 1994년 가족의 해에 UN의 ‘가족의 원리 안내’라는 공식 문서에 명시된 ‘가족을 문화적 다양성, 상대성, 가변성 등으로 정의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은 가족의 개념이 더 이상 불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대변한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04년 법원 판결을 통하여 동성결혼 및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를 기존의 결혼관과 가족관에 근거하여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사회 내에는 불과 1~2세대 이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가족의 형태들이 등장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혼모를 비롯한 1인 가족, 다문화가족, 호주제 폐지에 따른 여성가구주 등은 한국 사회내의 변화된 가족의 개념과 사회적 수용의 실례들이다. 오늘날의 결혼과 가족의 개념은 당사자들의 관계와 그 기능에 주목하여 변화한다. 한국의 유교적 가족관 못지않게 보수적인 기독교 및 가톨릭을 국교로 지정한 국가들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거나 입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수용한 결과이다. 더 이상 기존 관점의 틀에 메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미루는 것은 합당치 않다.
동성결혼의 허용은 동성애자들의 실질적인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동성애자들의 사실상 결혼 관계가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성애자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도 결혼에 준하는 생활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관계를 인정받아 사실상 결혼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경우 결혼자체의 부정으로 사실혼 관계마저 인정받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국내의 예로 지난 2004년 인천지방법원에서 두 레즈비언의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20년간 동거하면서 공동의 재산을 축적한 피해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 또한 2007년 민주노동당에서 발간한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집’의 사례에 따르면 동성커플의 한 쪽이 사망하면 그의 국민연금은 사실상 배우자인 동거인이 아닌 국가로 귀속되는 등 이성애자들이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장받는 사회적 보호를 동성애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에 의한 가족의 보호에서 동성애자들이 배제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보여 준다. 동성결혼의 제도화는 결혼을 통해 국가로부터 보장 받는 사회적 보호를 동성애자들에게 확대시키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동성결혼의 문제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터부시 되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동안 사회적 소수로서 보호 받지 못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마저 제재 받아온 동성애자들의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다고 본다. 동성결혼의 제도적 허용을 통해 선진인권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져야 할 것이다.
법에 근거하여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되려 불법에 가깝다.
헌법 제 2조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자유권 즉. 천부인권의 내용을 포괄하고 동성애는 이성애 양성애 근본이 간다. 대상의 차이로 차별하는 것은 처누인권의 자유에 침해해 해당된다. 같은 동성이기 전에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것은 당연한 일이고 사랑이 죄 라고는 할수 없다.(개인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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