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문화신학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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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독교 문화 신학 -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저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세금 납부’ 라는 개념보다는 ‘종교인 소득 신고’에 대한 문제로 봐야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 신고를 통하여서, 소득이 많으면 납부하는 것이고, 적으면 면제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소득에 대한 신고를 분명하게 함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종교인 세금 납부’(논지의 첫 주제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종교인 세금 납부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중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세금을 낸 성도들에게로부터 받은 헌금으로 목회자들에게 사례금을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내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세금을 이미 낸 시민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월급을 받는 비영리단체 직원들도 소득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들은 소득신고를 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분명하게 법인세법 3조 3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게다가 ‘이중과세’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같은 성격의 방식으로 두 번 이상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리키는데, 이 의미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성직자,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회에 봉사를 통하여, 세금이라는 것을 대신 환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소득 신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봉사, 사역, 등등의 용어들은 종교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일 뿐이고, 실제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목회자나 그밖에 성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민법상 직업 분류에서 종교전문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이라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법상 소득세는 봉사인이냐, 직업인이냐의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이 생활비로 사용된다면, 분명한 과세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따져 봐도, 종교인들은 특별히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반대 측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밖에,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지불하게 되었을 때에, 목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삶의 큰 영향이 있게 되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십일조도 떼야하고...’라며 목회자들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일조나, 헌금은 물질의 개념을 초월한,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고백을, 자신들의 물질적 어려움에 대입하여 설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월급쟁이로 살아가며, 자신의 신앙고백을 매번 꾸준히 드리고, 목회자들만큼이나, 치열하고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욕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세금 납부는 또한 교회의 재정적인 투명성도 이루어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교회의 물질적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투명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목회자들의 수입이 분명하지 못하고, 일정하지 못하다는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책정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정부와 협의를 통하여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지불하는 일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결국엔 ‘세금’입니다. 소득신고를 하면, 소득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서,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고, 4대 보험 가입 또한 용이해지고, 소득에 따라서는 자녀들의 교육비 같은 사회복지 혜택까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혜택이라기보다는,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종교인들, 목회자들에게 더욱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통하여서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다른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지불 한 만큼, 정말 ‘그 만큼’의 혜택을 다 받을 수는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불 한 세금의 액수만큼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적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는 것이 세금입니다. 우리가 돌려받기 위한 목적에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나라에 지불 한 만큼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점점 한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치졸함, 비리, 사기꾼, 물질만능주의자, 등등처럼,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이렇게 작게나마 표현하는 모습들을 드러내게 된다면, 이것 또한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세금을 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모범을 보이고, 청렴하며, 깨끗한 모습들을 보여 왔다면, 이번 세금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나쁜 인식들을 받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에,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목회자 세금문제, 종교인 세금문제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도 나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계는 이만큼 한국 사회에 대하여 신용을 잃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권 종교단체 대출’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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