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인권과 실효성 측면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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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 인권과 실효성 측면에 대한 분석 -
2011년 4월 15일, 뉴스와 신문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실렸다.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 사이트명단 및 우편서비스 도입”이라는 기사이다. 우리나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사이트가 있었나하는 의문점과 함께, 그 기사를 자세히 읽게 됐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 사이트에 명단이 올랐으나 오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10년간 공개되고, 공개내용은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몸무게), 범죄의 요지 등이 등록되며, 피해자의 정보는 제외된다. 또한 확대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웃들에게 직접 우편으로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우편서비스제도까지 도입된다. 이 우편고지에는 인터넷에 공개되는 신상정보와 함께 아파트 동,호수까지 표기한다
기사의 내용대로 잘 실행된다면 이제는 아동/성인 구분 없이 성범죄자는 자신의 신상이 전부공개 되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으로 살아가기가 꽤 힘들어질 것이다. 자연스레 그 성범죄자의 주위에는, 주거지역이든 출몰지역이든, 일반 사람들이 경계하거나 피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상공개 사이트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낙인’을 찍는 것이 성범죄를 줄일 수 있냐는 것이다. 우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전에는 성범죄자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알아보겠다.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자는 아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범죄는 형사범죄심리학에서는 경향범죄로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경향은 다른 범죄의 고의, 과실과는 달리 반복적 범죄행위로 체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재적 심리나 성향의 반영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재범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성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범인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이거나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즉 범인과 피해자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상공개를 해야한다는 것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다음의 내용을 보자.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전과자 신상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열람대상자와 등록대상자로 나뉜다. 열람대상자는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행한 범죄자이고 주소 / 이름 / 사진이 공개된다. 등록대상자는 성범죄로 유죄 확정을 받은 자로 열람할 수는 없다.
우리 집 근처에 어떤 성범죄 전과자가 살까? 궁금하다면, 해당 관할 경찰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따르는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키우는 학부모여야 한다. 그 이외의 자는 열람할 수 없다. 자기 관할내의 성범죄 전과자만 열람 가능하다. 또 해당 자료를 열람하고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비밀보호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열람권자 혼자만 알고 혼자만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공개대상도 2008년 이후 유죄 확정자로 제한 되어 있어서 열람가능한 성범죄자 전과자수는 390명에 불과하다.
위의 내용은 ID가 shs781115인 네이버 블로그의 글 중 한 부분이고, 2010년 7월 24일에 작성된 글이다.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키우는 학부모여야 하고 직접 관할 경찰서에 가야한다는 것과 열람가능한 성범죄자 수가 실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범죄자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것이 불과 10개월 전의 일이다. 이 모든 것이 성범죄자의 인권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과연 이 것이 올바른 일인가? 블로그의 글 중 다른 부분을 보자.
미국은 성범죄에 대해 너무나도 엄격하고 단호하다. 미국은 연방수정헌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주정부의 독립적 입법과 집행 사법이 보장되므로 각 주마다 법률시스템이 다르다. 하지만 성범죄,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모든 주정부들이 동일한 입법례를 가진다. 그 계기는 1994년 옆집남자로부터 잔인하게 성폭행 당하고 살해된 매건이라는 14세 소녀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이 소녀를 살해한 범죄인이 성범죄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경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출발해 그 소녀의 이름을 딴 매건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매건법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환기되었고 성범죄자에게 초범일지라도 가혹하리만치 그들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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