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방법론 - 증언 자료가 과연 어디까지 유효할 수 있는가 - 종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역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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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역사방법론
증언 자료가 과연 어디까지 유효할 수 있는가
- 종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역사방법론
1. 서론
한국사회에는 각주니 뭐니 그런 것이 도무지 필요가 없을 주옥같은 고백들이 존재한다. ‘허허허, 이 사람 내 통장에는 29만원 밖에 없다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BBK를 만들었습니다’ 등등이 그것이다. 하나씩 짚어 말해보자면 29만원 밖에 없었던 사람은 카드돌려막기의 신기원을 선보인 것인지 몇 년째 잘 살고 있으며, 공산당이 싫다고 말했다는 그 용감한 아이의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없는데 들었다고 증언한 사람은 있으며, BBK를 설립했다는 고백은 국민의 대다수가 그 진실성을 인정했으나 검찰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위의 언급한 세 가지 증언은 하나는 분명한 거짓, 다른 하나는 거짓일 수도 있는 것, 마지막은 진실인 것이지만 이렇게 이 증언들의 진위여부를 비교적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 증언들이 다 현대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증언들이 이루어진 시점이 현재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런 증언들의 진위 여부는 미궁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기 십상이다. 사실 증언자료 혹은 구술 자료를 역사적 사실의 핵심적 근거로 삼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 자료들을 통해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기록 자료들만으로 그 온전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사건 혹은 운동과 관련하여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주로 기록 자료를 남길 능력과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과 관련된 사안들에 연관이 있으며, 특히 잔인한 폭력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멀리는 북아메리카원주민 멸망사와 인도 불가촉천민의 역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가까이로는 일제말의 종군위안부 문제, 제주 43사건, 80년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본 발제에서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증언 자료들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증언 자료가 어떤 유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한국의 연구성과들이 지나치게 감정에 기초하여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관계를 놓친 경우가 많으며 피해 여성들의 증언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일단의 지적들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 있다.
2. 종군위안부 문제에서 증언자료의 필요성
한국에서 종군위안부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1990년이었다. 1990년이 되어서야 피해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여성의 증언들은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갔다. 이런 증언들에 힘을 입어 종군위안부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 문제가 연구논의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한국의 피해여성들이 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외국인의 성노예로서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을 때, 받아야할 사회적 시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일반적으로 풀이된다. 일본정부와 군이 극비리에 위안부정책을 수행한데다가 종전 직후 담당군인들에게 자료폐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계 문서가 사실상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실제 경험자들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느껴지는 죄책감 혹은 수치심 때문에 침묵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98-101.
결국 종군위안부 문제에 한해서 관계자들의 증언은 논의의 처음부터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1990년 6월 6일에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조사를 둘러싼 논쟁이 오고 갔다. 그 과정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모토오카 쇼지 : … 종군위안부 등 어둠 속에서 사라지려 하는 역사적 사실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벌여서 그 실상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 정부위원 시미즈 츠타오 : 종군위안부라는 것에 대한 당시 관계자들의 이야기 등을 종합해 보면, 민간 업자가 그러한 분들을 군과 함께 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벌여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모토오카 쇼지 : 그렇다면 강제연행이라는 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 ○ 정부위원 시미즈 츠타오 : 강제연행이라는 용어의 엄밀한 의미와 내용은 차치하고, 정부가 이해하는 한 강제연행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동원되는 상황의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 모토오카 쇼지 : 그렇다면 1939년부터 1941년까지 기업이 현지에서 벌인 모집활동은 강제연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까? ○ 정부위원 시미즈 츠타오 : 최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종군위안부의 실태를 밝히는 일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모토오카 쇼지 : 어디까지 책임지고 하겠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어.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안되겠네. 조사 의지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좀 책임지고 답변하게 하세요, 대신 중에 누가. ○ 위원장 하야시다 유키오 : 속기 멈추세요. [속기 중지] ○ 위원장 하야시다 유키오 : 속기하세요. ○ 국무대신 사카모토 미소지 : 본 건에 대해 정부는 노동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조사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118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의사록」(1990. 6. 6) 여성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자료와 해설』(2002. 12)에서 재인용. 재미있는 것은 속기가 멈추어진 시간동안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속기가 다시 시작되자마자 정부의 입장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의 회의적인 입장에서 바뀌어 관련부처에 의한 조사를 약속하고 있다. 이 속기록에는 나타날 수 없는 그 이면의 과정 역시 증언 자료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관계부처에 의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문제제기를 한 모토오카 쇼지에 주장 “그건 그렇고 제일 괘씸한 건 경찰이에요. ……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경찰의 책임입니다. …… 관계부처에 경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118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의사록」(1990. 6. 6) 여성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자료와 해설』(2002. 12)에서 재인용.
에 따라 관계부처에 경찰이 포함되었다. 관계부처에 의한 문헌자료의 조사는 1991년 12월부터 1993년 6월까지 실시되었는데 조사 관청과 발견자료의 건수는 다음과 같다.
경찰청
방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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