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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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시민단체의 정의.종류.존재이유

시민단체 부패 사례
부패 원인
해결 방안

결론.
본문내용
시민단체 부패 사례 2


아름다운가게의 박모 씨(36)는 사무처장 이모 씨가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법인카드로 수백만 원을 쓴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박 씨는 내부 게시판에 “사무처장에게 사업비 지출을 명한 박원순 상임이사는 업무상 배임죄 및 교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름다운가게 인사위원회는 이씨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법인키드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업무지침이 없어 일어난 일이라고 결론을 내고 내부 비리를 제기했던 박씨에 대해서는 상임이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금 편법지출 내부비리 고발자 ‘아름다운 가게’측 해고는 부당’. 동아일보. 2009-10-10 16:58


투명치 못한 공금 운영
국내 비영리단체는 개별법에 의해 부처별, 자치단체별로 관리·감독
때문에 비영리단체의 정보는 총체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비영리단체 통합데이터가 부재한 실정


투명성 점검 시스템 자체부재
정부의 감시만으로 투명성 확보 불가능
정부가 모든 단체를 감독한다는 건 불가능


시민단체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참여연대는 지난 2006년 4월 새 사무실 이전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에서 850개 기업에 최고 500만원의 후원금 약정서를 돌렸다가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순수한 의도였다고 강변했지만 이미 '갑'이 되어버린 참여연대가 할 수 있는 변명은 아니었다. 특히 그 당시는 참여연대가 기업체 편법상속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후원의 밤 초청장이 사실상의
'후원금 청구서'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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