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 정책 및 서비스-돌봄서비스 및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증진관련저책및서비스,의료급여등 다문화가족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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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1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입국전 결혼준비기 : 중개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문제예방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사전정보제공 사업, 결혼준비교육 강화 등 추진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 : 가족의 안정적 정착 - 한국어교육의 매체 다각화(집합·방문·온라인·방송교육), 정보제공 매거진 발간, 가족통합교육 등 체계화
-자녀양육 및 역량강화기 :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능력 향상, 보육시설 이용 확대 지원 및 취업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이를 위해 다문화정책 추진기반 마련,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 등 다문화 역량 강화 추진
3)-2 한부모·미혼모가족 자립 촉진
-저소득층 한부모 자산형성지원(IDA) 및 사례관리사업 추진 - 주택구입, 창업 자금 등 한부모 가족이 소액 저축시 국가(민간)에서 절반씩 지원하는 사업 추진
-이혼가정 “미래설계 상담 의무제”, “자녀양육비 代支給制” 도입 추진 - 이혼시 부모자녀교육 등을 의무화하도록 민법 개정 요청 - 이혼가정 자녀양육비 국가代支給制 도입(양육의무자에게 사후 구상권)
-미혼모 출산·양육·자립 지원 - 시설보호 필요를 감안하여, 보호 유형별로 ‘10년까지 34개소 확충
참고문헌
▶ 출 처
▸보건복지 가족부,
www.m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종로구 보건소,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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