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보자원][인터넷][정보자원][기술요소][메타데이터]인터넷정보자원의 특징, 인터넷정보자원의 이용자특성, 인터넷정보자원의 기술요소, 인터넷정보자원의 식별기호, 인터넷정보자원의 메타데이터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8.13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6,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정보자원의 특징

Ⅲ. 인터넷정보자원의 이용자특성

Ⅳ. 인터넷정보자원의 기술요소
1. CDWA(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
1) CDWA의 구성요소
2) 주제요소
3) CDWA의 구현
2. VanEyck(Visual Arts Network for the Exchange of Culture Knowledge)
3. VRA(Visual Resources Association) Core Record
4. IAFA(Internet Anonymous FTP Archive) Templates
1) 기본요소
2) 주제기술
3) 자원의 포맷과 기술상의 특성
4) IAFA 템플릿의 문제점
5) 호스트 관리 세부사항
6) 이용조건/저작권
7) 관리 메타데이터
8) IAFA/WHOIS++ 템플릿의 구현

Ⅴ. 인터넷정보자원의 식별기호
1. URI
2. URL
3. URN
4. URC

Ⅵ. 인터넷정보자원의 메타데이터
1. 연결구조
2. 자원과 메타데이터의 연결방법
1) 자원에서 메타데이터로 연결
2) 메타데이터에서 자원으로 연결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통신부의 법률개정안 공청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망법개정안의 초안에서는 원래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정보통신부가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초안에서 인터넷 주소자원과 관련된 조항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이라는 제목이 붙은 제71조와 도메인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업무에 대하여 국제협력을 규정한 제61조 두개 조항이었다. 이 중에서 특히 제71조는 일곱 가지 요목으로 도메인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한국인터넷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승인하여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공청회에서는 공술인들 모두가 보칙에 들어있었던 이 71조가 전체 개정법안의 구조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따라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그런 까닭에 이 조항과 관련하여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기구를 두어야 하는 이유나 그것을 특별히 정보통신부가 구성하도록 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입법예고를 통해 드러난 망법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개 조항으로 되어있던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련된 법조항을 세 개 조항(제16조(인터넷주소자원관리 등)와 제17조(도메인이름분쟁조정), 제68조(국제협력)에서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규정한 부분)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위해 아예 인터넷관련 조항을 16, 17조를 포함하여 4개 조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별도의 절로 묶음으로써 법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16조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을 확충하고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인터넷 주소자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었으며 국제협력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조항 또한 당초 “도메인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던 것에서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로 업무영역을 일반화시켜 확대함으로써 주소자원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직접 담당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법률은 입법예고 당시와 근본적인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정책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은 그대로 관철되었으나 당초의 입법예고안보다는 세부내용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향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관리문제(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한 관행을 형성시켜나갈 수 있는 여지를 다소나마 남겨두게 되었다.
참고문헌
- 노영희 외 1명, 인터넷 정보자원의 검색과 활용, 건국대학교, 2008
- 박희진 외 3명, 인터넷 정보자원 이용자 연구에 대한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1999
- 안계성, 인터넷 정보자원의 식별과 접근을 위한 수단,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 유걸, 전자정부를 통한 정보자원의 효과적 통합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2008
- 이창수, 정보통신기술 분야 인터넷자원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0
- 최희윤, 인터넷 정보자원의 조직을 위한 분류체계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1998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